인터넷 양도 문의합니다

  • 이찬우
  • 조회 7,780
  • 댓글 1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인데 작년 12월에 LGU+ 한방에 홈??
매달 요금 22500원, 3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지금껏 쓰고 있는데
올해 5월 이사를 갑니다
그 집은 인터넷이 있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어떡해야 하는지.. 해지하기에는 1년넘게 쓰지도 않아서
위약금+현금 사은품 폭탄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는데 매달 돈 내는 것도 그렇고 어떡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ㅎㅎ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현아
    이찬우님, 안녕하세요~! 믿고 하는 백메가 이현아입니다^^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부산에서 자취중이시며, 작년 12월에 가입한 LG 인터넷을 사용중이시군요!

    올해 5월에 이사를 가시는 곳에 인터넷이 있어서.. LG회선 처리가 문제가 되었군요ㅠㅠ


    인터넷 단독인 상품이라면 양도라는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통신사가 LG라서..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 주소지와 양도받으시는 분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한답니다~!


    즉, 양도하시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지금 자취하시는 곳으로 새로 이사오실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양도하시거나,

    2. 양도카페 등을 통해 양도받으실 분을 구하셔서, 그분이 설치할 지역으로 먼저 이전신청 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소지 그대로 명의변경 되니까요^^)



    양도하시는 것은 명의만 바뀌고 계속 회선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개통후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사은품 반납 의무는 없답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사 시기 즈음에 양도 받을 분 구하시면 되겠네요~!
    양도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양도 양수에 관한 것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848

    인터넷 양도 양수 까페 추천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양도양수는 상호 간의 합의 하에 가능한 부분이므로,
    보통 계약서를 쓰고 하기 보다는.. 묵시적인 계약 혹은, 전자적인 수단 (카카오톡, SMS등)
    으로 의사소통하신 후에 승계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대화내용 자체가 일종의 상호 협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양도양수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단순히 "승계"받는 개념이긴 한데, 승계를 조건으로 남은 위약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선물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음.. 동물 분양할 때에 감사비(?) 조로 돈을 주고 개념에 가깝다고 보는게 나을거에요.
    보통 위약금의 1/2 을 양도자가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상품종류, 구성, 남은 약정 기간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양도/양수가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안내드린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사하시면서 LG인터넷은 양도로 잘 처리(?)하시고, 이사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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