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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vs 양도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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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Bu****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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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 인터넷 500 mb 사용중이고 22년 11월 만료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건물에 인터넷이 깔려있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해지하는것은 비추일까요? 위약금은 25만원 발생합니다.

양도인 구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약정기간이 1년 9개월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El Buscador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사가신 건물에 옵션으로 인터넷이 들어와있나보군요ㅠㅠ
    이러한 인터넷은 관리비로 요금을 받아가고 있을텐데
    SK인터넷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요금만 이중납부하는 셈이라 이를 처리하시긴 해야겠습니다;;


    1. 일단 해지하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우리들 상식으로는 오래 쓸 수록 위약금이 줄어들 거라 생각되는 게 당연하지만,
    통신상품 위약금은 반대로 위약금이 점차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점차 위약금이 불어나다가
    약정 만료되는 시점에 0원으로 변신하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거죠 ㄷㄷ
    [참고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더불어 가입하신 지 1년 미만이면 가입당시 지급됐던 사은품 반환의무가 있는데
    이 기간도 지났으니 해지하려면 지금이 딱이긴 합니다~!



    2. 허나 경우에 따라, 위약금은 50%만 납부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인터넷이 들어와있는 상황이면
    아마 건물주분이 개인인터넷 설치를 반대하실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맞다면 위약금 50% 정도는 감면받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해지하는 게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라면
    (즉,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제도가 전혀 없었는데
    방통위에서 힘을 써준 덕분에(?) 17년 11월 정도쯤에 규정이 새로 생겨나게 됐거든요 ㅎㅎ


    물론, 건물주분이 넓은 아량(..)으로 개인인터넷 설치도 허용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ㅠ
    이를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약금 절반이면 부담도 확 줄어드니까요!



    3. 만약 이도저도 안된다면~?! ㅠㅠ
    일단 인터넷은 일시정지해두고 -> 양도인을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정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양도인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생각 외로 집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의 기간이 남은 인터넷을 양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_+

    어차피 일시정지해두면 따로 요금이 청구되는 일도 없고,
    양도인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으니
    이 방법을 꼭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다만 양도하실 땐 인터넷요금제를 100M짜리로 저렴하게 낮추시는 게 더 좋을 듯 하고요~!
    2) 지원금을 내걸어 양도받을 분을 구하면 더 잘 구해질 것입니다~!

    그냥 해지하면 위약금 25만원을 내야하지만
    양도 지원금으로 25만원보다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면
    어쨌든  El Buscador님에게도 이득이니까요 ㅎㅎ


    만약 이게 제 상황이면..
    양도받을 경우 지원금 7~10만원 정도를 제시했을 것 같네요!
    인터넷 3년약정 단품 가입사은품이 10만원 전후로 지급되거든요 +_+

    그럼 양도받으시는 분은 3년약정 혜택과 비슷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되고..
    약정기간은 더 짧으니 서로서로에게 윈윈이지요~ :-)



    ---------------------

    요약하자면
    ① 해지타이밍은 지금이 딱이긴 합니다
    ② 단,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하다면 위약금은 50%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③ 이도저도 안된다면 최후의 보루로는 양도밖에 없습니다ㅠ
    이 경우.. 일시정지 + 인터넷 요금제 하향 + 지원금 권법(?)으로 양도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되겠군요 ㅎㅎ
    모쪼록 저의 답변이 El Buscador 님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당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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