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인터넷을 사용중이고, 방1에 데크스탑 한 대, 방2에 노트북 한 대, ps5 한 대 사용중입니다.
데스크탑, 노트북으로 총 2대의 인터넷을 사용중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고객센터에 확답은 받았어요.
방2에 프린터도 사용중이라서 랜선을 총 3개로 연결해야 하기에, iptime의 기가비트, igmp기능이 있는 스위치허브를 구매해 노트북1대, ps5한대, 프린터에 연결해서 사용중입니다.
추가로_ 방2에 들어오는 랜선은 skb스위치허브를 사용해 메인랜선으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랜선입니다.
문제는 매일 특정시간마다 인터넷이 30-50분간 차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고객센터에 문의해, 기술적으로 알아봐 준 결과, 제가 사용하는 스위치 허브로 인해서 skb에서 제공해 사용하는 mac주소가 아닌 이외의 mac주소로 접속이 되는 일이 발생해, skb측에서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스위치허브는 말 그대로 데이터만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추가 mac 주소가 인가가 되어 차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에는 노트북과 ps5, 프린터에 랜선으로 유선 연결을 위해 구매한 약 3만원 상당의 스위치허브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생각나는건 skb사에서 스위치 허브를 한 대 추가로 제공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3개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저희 문의게시판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도 모두 꼼꼼하게 잘 읽어보았어유~~!!
음… 그런데 아마도,
컴퓨터를 몇 대 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증수 제한 조치)와,
공인(퍼블릭) 아이피IP를 얼마나 리스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첩되어
헷갈리신 것 같사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인증수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꿀팁글을 꼭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ㅇ^bbb
ㄴ 인증수 제한? 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못해?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244
즉, 쉽게 말해….통신사가 공급하는 가정용 인터넷은~?!
원칙상 1개 회선에 1개 단말기(컴퓨터 등의 디바이스)의 연결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정에도 적시되어 있어유~~!!
물론 실제로? 그랬다가는…. 대민원(!)을 야기할 것이기에...ㄷㄷㄷ
도의적으로 2개 단말기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당~~!!^ㅂ^)//
(즉, 엄격한 기준대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쥬~~!! 후후후)
하여, SK 고객센터 상담원분께도 이에 대한 사항을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언급한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슴돠~~!!
그...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미싱링크가 있어요!!
바로 방1과 방2의 전(前)단에 해당하는
통신단자함 상황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지요~~!!>ㅅ<bbb
만약 단자함내 스위치 장비를 통해 -> 방 1과 방 2로 분배된다면~~?!
이 두개의 방은... 별도의 공인아이피를 통신사 DHCP에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방 2의 각 단말기(노트북, 플레이스테이션, 프린터)는
스위치 허브를 통해 분배되었으니
역시 각각의 공인아이피를 할당받게 되지요~~!!ㅎㅎ
즉~~!! 최소 4개 이상이... 공인아이피 요청 기기가 되어 버려유....;;;;
애석하게도 오늘날 통신사가 공급하는 가정용 인터넷은
1개 회선당 1개의 공인아이피 할당을 원칙으로 하구요~~!!
그렇다보니 4개나 DHCP에 요청하는 HyoseokYu님을 차단하고 싶겠쥬?!
물론 일단 규정은 그러한데….
인증수 제한 조치처럼 나름의 융통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ㅁ^)//
하지만 통신사마다 미묘한 규정차이가 있고,
이는 각 국사(수용국)에 따라서 편차도 있어서요~~;;;;
★★
만약 단말기들 각각 공인아이피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제 추정이 맞다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댁내 네트워크 모식도가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있겠습니당~~☆
즉, 내부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라우터(공유기)가 전단에 배치되어
공인아이피 리스를 일원화하고!
내부의 단말기들은~? 라우터를 통해 사설아이피를 각각 할당받아야….!!
ㄴ 가~~장 이상적이이에요~~>ㅅ<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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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내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미싱링크 없는 "정확한" 내부 네트워크 모식도를 제시해주셔야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구요~~!!ㄷㄷㄷ
2) 라우터(공유기)와 / 스위치 허브는... 전혀 다른 성질의 장비이옵니다!
그럼 안내드린 내용을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보다 자세한 상황 (with 모식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겠어요~~?!^ㅂ^)//
저는 HyoseokYu님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아자아자!!
제가 언급한 skb 스위칭허브는 아파트 단자함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에 들어온 메인 선을 연결해서 이를 나눠쓰는 상황입니다.
해당 skb스위칭허브에서 나온 랜선을 방2에 사용중이고
이 방2에서 사용중인 랜선을 iptime 스위칭허브 장비를 통해 3개의 랜선의 사용성을 확보해 사용중인 상황이에요.
sk고객센터에서는 두 대의 데스크탑에 플레이스테이션 기기를 같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해줘서 계약을 진행했어요.
프린터는 랜선은 연결했지만, 계약 이후에는 전원을 연결해 사용한 적이 없기에,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ip가 부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SK스위칭 허브가 1차 분기점인 셈이고,
해당 장비가 DHCP를 리스하는지 vs 아닌지에 따라
상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위의… 개인 구매 스위치허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ㅠㅠㅠㅠ)
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1/ 방2 각각의 단말기가 임대받는
공인아이피 주소가 일치하는지 vs 아닌지를 짚어봐야 해용~~!!
해서, 만약 공인아이피 주소가 동일하다면~~?!
이미 전단에 댁내 DHCP 리스가 이뤄진다는(= 라우터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며…!!
SK의 스위치허브 = NAT 기능이 내장된 모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스위치 허브 vs 라우터는 전혀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기기입니다;;;
방1/방2의 단말기(컴퓨터)가 서로 다른 공인IP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네트워크 구성을 달리하셔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즉, 같은 공인IP라면)
SK고객센터에서 언급한 "MAC" 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ㅎㅎ
한편, 고객센터에서 답변한
"skb에서 제공해 사용하는 mac주소가 아닌 이외의 mac주소..."
….라는 의미는? 현저하게 중의적이에요….ㅠㅅㅠa
모뎀의 맥어드레스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단말기의 맥어드레스 갯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유….;;;;
극단적으로 말해서... SK고객센터에서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다른 듯 합니다....(따흐흑)
원인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이고,
문제해결 방법 제시는 어영부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유....ㅎㅎ
1. SK에서 말하는 MAC차단의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단말장비 맥어드레스 고유값을 의미합니다.
= 즉, 단말장비의 대수(EA) 이지요~~!!
2. 본사 상담원분께서 임의로 규정외의 "확답"을 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문제해결을 해내야 합니다…!!
(아니면 불완전판매가 성립됩니다;;;;)
이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