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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인터넷, 공유기 사용 & iptime기가비트 스위치 허브 사용 시, 인터넷 차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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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oseokYu
  • 댓글: 3
  • 조회: 4,136

skb인터넷을 사용중이고, 방1에 데크스탑 한 대, 방2에 노트북 한 대, ps5 한 대 사용중입니다.  


데스크탑, 노트북으로 총 2대의 인터넷을 사용중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고객센터에 확답은 받았어요. 

방2에 프린터도 사용중이라서 랜선을 총 3개로 연결해야 하기에, iptime의 기가비트, igmp기능이 있는 스위치허브를 구매해 노트북1대, ps5한대, 프린터에 연결해서 사용중입니다.
추가로_ 방2에 들어오는 랜선은 skb스위치허브를 사용해 메인랜선으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랜선입니다. 


문제는 매일 특정시간마다 인터넷이 30-50분간 차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고객센터에 문의해, 기술적으로 알아봐 준 결과, 제가 사용하는 스위치 허브로 인해서 skb에서 제공해 사용하는 mac주소가 아닌 이외의 mac주소로 접속이 되는 일이 발생해, skb측에서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스위치허브는 말 그대로 데이터만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추가 mac 주소가 인가가 되어 차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에는 노트북과 ps5, 프린터에 랜선으로 유선 연결을 위해 구매한 약 3만원 상당의 스위치허브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생각나는건 skb사에서 스위치 허브를 한 대 추가로 제공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HyoseokYu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저희 문의게시판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도 모두 꼼꼼하게 잘 읽어보았어유~~!!

    음… 그런데 아마도,
    컴퓨터를 몇 대 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증수 제한 조치)와,
    공인(퍼블릭) 아이피IP를 얼마나 리스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첩되어
    헷갈리신 것 같사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인증수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꿀팁글을 꼭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ㅇ^bbb

    ㄴ 인증수 제한? 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못해?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244


    즉, 쉽게 말해….통신사가 공급하는 가정용 인터넷은~?!
    원칙상 1개 회선에 1개 단말기(컴퓨터 등의 디바이스)의 연결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정에도 적시되어 있어유~~!!

    물론 실제로? 그랬다가는…. 대민원(!)을 야기할 것이기에...ㄷㄷㄷ
    도의적으로 2개 단말기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당~~!!^ㅂ^)//
    (즉, 엄격한 기준대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쥬~~!! 후후후)

    하여, SK 고객센터 상담원분께도 이에 대한 사항을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언급한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슴돠~~!!



    그...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미싱링크가 있어요!!

    바로 방1과 방2의 전(前)단에 해당하는
    통신단자함 상황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지요~~!!>ㅅ<bbb

    만약 단자함내 스위치 장비를 통해 -> 방 1과 방 2로 분배된다면~~?!
    이 두개의 방은... 별도의 공인아이피를 통신사 DHCP에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방 2의 각 단말기(노트북, 플레이스테이션, 프린터)는
    스위치 허브를 통해 분배되었으니
    역시 각각의 공인아이피를 할당받게 되지요~~!!ㅎㅎ

    즉~~!! 최소 4개 이상이... 공인아이피 요청 기기가 되어 버려유....;;;;

    애석하게도 오늘날 통신사가 공급하는 가정용 인터넷은
    1개 회선당 1개의 공인아이피 할당을 원칙으로 하구요~~!!
    그렇다보니 4개나 DHCP에 요청하는 HyoseokYu님을 차단하고 싶겠쥬?!

    물론 일단 규정은 그러한데….
    인증수 제한 조치처럼 나름의 융통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ㅁ^)//

    하지만 통신사마다 미묘한 규정차이가 있고,
    이는 각 국사(수용국)에 따라서 편차도 있어서요~~;;;;

    ★★
    만약 단말기들 각각 공인아이피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제 추정이 맞다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댁내 네트워크 모식도가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있겠습니당~~☆

    즉, 내부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라우터(공유기)가 전단에 배치되어
    공인아이피 리스를 일원화하고!
    내부의 단말기들은~? 라우터를 통해 사설아이피를 각각 할당받아야….!!

    ㄴ 가~~장 이상적이이에요~~>ㅅ<bbb


    ---------------------------------------------------------------------------------------


    즉, 안내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미싱링크 없는 "정확한" 내부 네트워크 모식도를 제시해주셔야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구요~~!!ㄷㄷㄷ

    2) 라우터(공유기)와 / 스위치 허브는... 전혀 다른 성질의 장비이옵니다!


    그럼 안내드린 내용을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보다 자세한 상황 (with 모식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겠어요~~?!^ㅂ^)//

    저는 HyoseokYu님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아자아자!!
  • 회원님의 사진 HyoseokYu
    단자함은 아파트 특성 상, 지하에 위치해있어요.
    제가 언급한 skb 스위칭허브는 아파트 단자함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에 들어온 메인 선을 연결해서 이를 나눠쓰는 상황입니다.

    해당 skb스위칭허브에서 나온 랜선을 방2에 사용중이고
    이 방2에서 사용중인 랜선을 iptime 스위칭허브 장비를 통해 3개의 랜선의 사용성을 확보해 사용중인 상황이에요.

    sk고객센터에서는 두 대의 데스크탑에 플레이스테이션 기기를 같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해줘서 계약을 진행했어요.

    프린터는 랜선은 연결했지만, 계약 이후에는 전원을 연결해 사용한 적이 없기에,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ip가 부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HyoseokYu아하~~!! 그러셨군요~~!!>ㅅ<)//

    그렇다면…. 결국 SK스위칭 허브가 1차 분기점인 셈이고,
    해당 장비가 DHCP를 리스하는지 vs 아닌지에 따라
    상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위의… 개인 구매 스위치허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ㅠㅠㅠㅠ)

    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1/ 방2 각각의 단말기가 임대받는
    공인아이피 주소가 일치하는지 vs 아닌지를 짚어봐야 해용~~!!

    해서, 만약 공인아이피 주소가 동일하다면~~?!
    이미 전단에 댁내 DHCP 리스가 이뤄진다는(= 라우터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며…!!
    SK의 스위치허브 = NAT 기능이 내장된 모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스위치 허브 vs 라우터는 전혀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기기입니다;;;


    방1/방2의 단말기(컴퓨터)가 서로 다른 공인IP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네트워크 구성을 달리하셔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즉, 같은 공인IP라면)
    SK고객센터에서 언급한 "MAC" 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ㅎㅎ

    한편, 고객센터에서 답변한
    "skb에서 제공해 사용하는 mac주소가 아닌 이외의 mac주소..."
    ….라는 의미는? 현저하게 중의적이에요….ㅠㅅㅠa

    모뎀의 맥어드레스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단말기의 맥어드레스 갯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유….;;;;



    극단적으로 말해서... SK고객센터에서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다른 듯 합니다....(따흐흑)

    원인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이고,
    문제해결 방법 제시는 어영부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유....ㅎㅎ

    1. SK에서 말하는 MAC차단의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단말장비 맥어드레스 고유값을 의미합니다.
    = 즉, 단말장비의 대수(EA) 이지요~~!!

    2. 본사 상담원분께서 임의로 규정외의 "확답"을 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문제해결을 해내야 합니다…!!
    (아니면 불완전판매가 성립됩니다;;;;)
    이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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