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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사기 문의

회원님의 사진
  • kh****
  • 댓글: 3
  • 조회: 1,611

안녕하세요.

처음에 현금성 보상을 받았고요 단통법 때문에 몇개월후에 다시 현금성 보상을 준다고 해서 가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때 같은 통신사를 안바꾸고 계속 쓸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몇개월후 전화가 안되서 찾아서 전화를 햇더니 통신사를 바꿔야 나머지 현금성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말을 바꾸네요. 그쪽에선 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녹취록이 없고 메모만 있는데요. 

이상태에서 제가 민원제기(방통위,공정거래, 등등)를 할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번호가 바뀌고 없는번호라고도 나오는 변호가 몇가지 되서 아마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kh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피싱사기를 당하셨군요 ㅠㅠ

    아마 kh님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가입하면 달콤한 혜택을 주겠소” 하며 접근했던 거겠지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입 후 몇 개월 뒤 현금을 따로 입금해주겠다’ 하는 업체는
    불법 아웃바운드 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더라구요^^;;
    제가 백메가에 3년간 근무하면서 많이 봐왔던 패턴이랍니다..ㅠ
    (이미 당한 분들도 많았어서 그 분들 뵐 때마다 마음 아팠더랬죠..ㅠ)

    제 짐작이 맞다면
    애초에 업체가 접근해온 방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kh님의 정보를 알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마케팅동의없이 영업전화를 했다는 거고
    이는 형사법 기소대상이거든요?

    즉.. 만남의 고리조차 불법으로 이뤄진 이 계약은 끝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ㅠ
    이런 업체의 끝은 대부분 잠수타거나, 바지사장을 놓고 도망가거나 하곤 하더라구요;;


    아무튼! 인터넷 계약시 필수고지사항은 6가지입니다.
    (가입할 상품, 요금, 약정기간, 해지시 위약금, 의무유지기간, 사은품)

    이 중에 사은품을 명확하게 어떻게 지급될 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신 상태로 넘어갔으니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어요.

    사측에서 녹취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그 녹취를 들려달라 이야기하시고,
    녹취확인 결과 kh님의 주장과 동일하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으라 해주세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방통위와 소보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대외민원이 뜨면 통신사에 해결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그럼 통신사쪽은 해당 업체에 푸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선은 녹취부터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인터넷쪽에 이러한 피싱사기들이 비일비재하니
    아래 띄워드린 링크글을 꼭 읽어보시고 다양한 사례들을 눈에 담아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오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 봤던 그 수법이네' 하고 눈치채실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_+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 회원님의 사진 kh****
    @이상희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녹취내용은 제가 그쪽 업체내용대로 동의햇다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그 동의한 제 녹취가 있고 중간에 변경 안해도 그대로 쓸수있다는 녹취는 없다고 합니다.(모든 통화내용의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그리고 "그대로 쓸수 있다는"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따로 제가 녹취한건 없어요.)즉 자기들 유리한 녹취만 있고 모든 통화 전체 녹취에 포함되어 있을 내용이 자기들은 없다고 발뺌하는거죠.
    이게 방통위 등등에 기관에서 접수를 받아도 제쪽의 녹취나 근거가 없으니 민원이 들어가지지 않을것 같은데 아마 맞겟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kh****kh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어제 인사드렸던 상희씨가 아닌 제가 등장해 놀라셨지요?ㅎㅎ
    오늘 휴가를 떠난 상희씨를 대신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

    남겨주신 문의글과 상희씨 답변까지 모두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웃바운드 TM업체의 발뺌에 머리가 아픈 상황이시네유ㅠ

    해당 업체에서 "중간에 변경 안해도 그대로 쓸수있다는 녹취는 없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kh님께 녹취록을 주지 않고 안내한 것인지요?
    kh님께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녹취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 녹취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녹취록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물이 없다면 kh님이 불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재 요청을 하십시오.
    해당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갈음하여 제 3자 기관의 중재/조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마 국민신문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건을 이첩하여
    적절하게 답변해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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