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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호님의 글

KT 통신사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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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호
  • 댓글: 1
  • 조회: 5,174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여기 사이트에서 kt로 이동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500메가

랜포트 총4개이며

컴퓨터3대에 직접 연결하여 각기 다른 공인ip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1컴퓨터 : 210...

2컴퓨터 : 121.160.OO...

3컴퓨터 : 121.160.OO...

 

여기서 2,3 컴퓨터가 ip가 비슷한 대역대입니다.

맥은 총 36개입니다. 맥을 계속하여 바꿔보았지만 대역대가 비슷합니다..ㅠㅠ

 

kt통신사에 전화하여2, 3pc의 대역대가 다른 ip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무료로요...ㅎㅎ

 

편법으로는 모뎀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교체를 하며 ip를 새로받기 수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맥을 더 열어달라고 하면 다른 대역대가 나올까요...?

만약에 맥을 더 열어도 또 다시 비슷한 대역대가 나올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맥을 더 열시 상담사분께 잘 먹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대역대를 안쓰는 이유는 앱플레이어로 게임을 여러개 돌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대역대 광역밴 문제 때문에 염려되어 문의합니다 ㅠㅠ

게임에 현질을 약 천만원정도 질러서요.....ㅋㅋ 밴 당하면 상심이 큽니다 ㅠㅠ

 

무료로 대역대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면 유료로 진행할 시 회선만 1회선 추가하면 전혀 다른 대역대로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백메가 상담고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임상호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단말기는 3대인데 그 이상의 MAC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상화(VM) 작업을 통해 이더넷 어댑터를
    다수 확보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
    혹은 1~3컴퓨터가 종단 단말을 의미하는 게 아닌
    라우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한편 본문에 "MAC을 더 열어달라고 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공인IP = MAC주소를 이음동의어로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도 추측해봅니다.


    1. 여튼, 위와 같은 단어의 이해는 차치하고
    오늘날 1~3계위 ISP들(KT, SK, LG 등)이 공급하는 가정용 인터넷은
    유동IP 체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이 유동성은 각각의 ISP에게 기할당된 IP 테이블이
    전국의 사용자들에게 고루 + 무작위 분포되는 형태를 띄지 않고요ㅎㅎ
    단위지역(국사)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IPv4 체계에서는 대한민국에 할당된 IP 주소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
    ISP마다 할당된 IP 주소 자원이 한정되며 ->
    ISP가 관리하는 국사(지역)별 IP 주소 자원도 한정되어 있어요.

    하여 비슷한 대역 (A~B 혹은 A~C클래스가 동일) 중첩은 필연적이고,
    비슷한 대역이 -> "같은 혹은 인근" 지역이라는 담보도 100%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안타깝게도 가정용 인터넷 상품은 원칙상 1개의 가입회선당
    1개의 공인IP를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님께서 다수의 공인IP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ISP에서 임의의 QoS를 실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요.

    일례로 LG유플러스 ISP였다면 2개의 공인IP 취득에서 멈췄을 겁니다^^;
    (3번째 단말은 아예 DHCP 리스에 실패했을 거예요;;)


    3. 모뎀별로 IP테이블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국사)별로 한정된 IP테이블이 존재하고,
    새로운 DHCP 리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직 할당되지 않은 standby 테이블에서
    임의의 IP주소 자원이 분배되기 때문이지요ㅎㅎ

    쉽게 설명드리면,
    모뎀이 교체되면서 IP주소가 바뀌는게 아니라..
    모뎀(혹은 라우터)의 전원수여가 중지되고 + DHCP 리스 시간이 종료됐는데
    DHCP 리스 갱신이 없으니 => 기할당된 IP자원이 회수될 뿐입니다.

    즉, 모뎀이나 라우터의 전원을 껐다가 -> 방치하고 -> 다시 켜면 -> IP주소가 변경될 확률이 커지죠.


    4. ISP에서 유료로 고정 IP 주소를 할당받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긴 하나
    이는 1개 회선에 -> 1개의 고정 IP를 할당하는 것일 뿐이니
    상호님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ㅎㅎ

    1) 상호님의 궁극적인 욕구는
    클라이언트 - 서버 통신 간, 다수의 단말이 서로 다른 자격증명을 취해
    서버측 UID 추적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2) 이를 위해 3개의 단말이 서로 상이한 클래스(A-D)를 취득하길 원하시나
    A~B클래스가 동일한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또한, 비슷하거나 동일한 클래스라 해서 같거나 비슷한 지역을 담보하지 못해요 ㄷㄷ

    하여 서버 측에서도 1계위 통신사의 IP를 함부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광역 IP대역 차단을 한 사례가 있다면 그건 VPN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IP테이블이겠죠.
    (일반 사용자가 굳이 유료 VPN서비스를 통해 서버에 접근할 이유가 적으니까요^^;;;)

    3) 가정용 인터넷은 원칙상 1개의 공인IP를 할당합니다.
    물론 스위치 장비를 전단에 배치하거나
    KT의 모뎀에 각각의 단말기를 직결한다면 복수의 공인IP 취득도 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ISP에게 특정 IP 테이블 할당을 요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ㅠ
    (국사 단위의 라우터에 의해 자동 협상되어요)

    4) 또한, 인터넷을 1회선 더 개통한다 해도
    같은 ISP의 인터넷이라면 어차피 IP테이블은 비슷합니다.
    아예 다른 ISP(유플러스나 SK)의 인터넷을 1회선 개통한다면
    대역이 아주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설명이 잘 이해되셨는지용?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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