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2.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SK 100M 인터넷의 경우 최저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50Mbps입니다)
요런 식이에요;;
업로드속도나 반응속도(Ping)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애초에 말도 안되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지요;;
물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면해지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여러차례의 장애신고와 & 기사님 출동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통신사가 백기를 들고(?) 위면해지 해준다는 뜻과 진배없죠;;
헌데.. 지금 타이밍이라면
차라리 위약금 물더라도 해지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통신상품 위약금은 우리들 상식과 다르게
사용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가졌고, (약정만료에
때문에 개통한지 1달정도밖에 안된 지금 시점이라면 금액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