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계약, 7월 초 개통으로 sk인터넷 3년 약정으로 가입했었어요
본가 인터넷을 skt 제휴카드 이용해서 할인을 하려고 했는데
약정이 두개 물려있어 좀 미뤄질 듯 해 제가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skt 의 경우에만 제휴카드 할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입된 경우는 skb 이더라고요
가입 당시에 skb도 제휴 할인가능 이벤트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안내도 받질 못해서..
뒤늦게 알았는데 인터넷을 거의 무료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둘이 다른회사라 전화하면 여기 저기 문의하다가 길어질 것 같아 혹시나 하고? 문의 남깁니다.
지금 가입기간이 짧고 주소지도 같아 해지하고 재가입 이런식으로 될 지 안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skb 인터넷을 skt 인터넷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약금은 가입 시 상품권 + (무약정 요금 - 3년 약정 요금 )*이용 개월수 ) 로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온가족 할인으로 20% 할인을 받고있거든요 무약정으로 하던 3년으로 하던 온가족할인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위약금 계산에 포함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