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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앤 가입문의

회원님의 사진
  • 이정이
  • 댓글: 1
  • 조회: 1,877
복지할인의 경우에는 1년 사용이라도 3년 걸고 해지하는게 이익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아직 가능한지요ㅔ 그리고 1년이내에 일시정지가 가능한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이정이고객님^^
    네~ 아직도 유효하답니다^^ 다만 파워콤의 경우에는  이런 꼼수(?)에 대해서 최근에 알아버려서
    약정에 구분없이 3년약정시 사은현금 25만원에서 8만원을 공제한 17만원만 사은현금으로 드린다고 하구요~(1년약정하셔도 17만원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3년약정 하셨다가 1년뒤 해지하셔도됩니다. 물론,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 30,500원은 부담하셔야 되구요^^;
    일시정지는 3개월간 가능한데, 이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정지를 하신다면 1년3개월 사용하시고 해지를 하셔야 된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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