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정선미님의 글

문의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 정선미
  • 댓글: 1
  • 조회: 1,971

인터넷+TV, KT를 약 약 3년 전쯤에 백메가 통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약정되기 좀 전에 개통해줬던 업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백메가 인줄 알았어요..3년 약정 직전에 온갖곳에서 다 개통·설치해준 업체라고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


KT약정이 3개월 정도 지금 약정이 남았는데- 자기네들이 3개월 요금 내주고,
지금 LG설치해서 쓰면서 KT는 3개월 뒤에 약정 끝나면 해지하면 되고

LG는 6개월 뒤에 해지하고 다시 KT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LG사은품 받으시고, KT도 그때되서 사은품있으니 사은품 드리겠다고 했어요.
신경쓸 필요없고 일정 맞추서 안내를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해서 요금을 한달치 더 냈네요.


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LG를 6개월 썼습니다.

LG 6개월 썼다고 하면서 이제 KT를 다시 설치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LG가 위약금이 나온다는 말을 이제서야 합니다..
LG위약금이 25만원 정도고 우린 상품권 포함해서 30만원 줄 수 있다.
그리고 설치비는 별도로 또 내야된다.
그래서 저는 위약금 이야기는 못들었다. KT사은품을 오로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처럼 들었다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네요..

처음부터 너무 사기당한 느낌이고.. KT로 다시 설치받는걸 백메가에서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전화와서 한 업체랑은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데..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ㅜ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정선미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야...ㅠㅠㅠ 피싱업체로부터 당하셨구만유..
    연락해온 업체를 백메가로 생각해 철썩같이 믿고 진행해주셨을텐데 마음이 아프옵니다ㅠㅠ

    오늘날에는 우리들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지구반대편에서도 손쉽게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도 모자라 본인들 영업에 이용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으니 여간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ㅠㅠ

    하여 이런 업체들을 조심하십사...
    피싱사기 사례를 정리해서 백메가 고객님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혹, 바쁘셔서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글도 꼭 한번 시간내서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자, 일단.. LG통신사에 상황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상품 청약 시에는 통화로 진행되고,
    약정기간, 월요금, 위약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합니다.
    녹취로 계약서를 갈음하기 때문에 필수 사항을 사전고지해야만 하거든요?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무슨 보험인지 + 매달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지 + 만기시 환급은 가능한지 등..
    핵심사항들은 보험상담원분께서 사전에 고지해주는 것 처럼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금감위에서 때찌때찌(?) 하게 되는데
    통신상품도 마찬가지지요

    인터넷 청약기록 보존의 의무는 통신사측에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확률이 크지만...
    이 때에는 필수고지사항이 안내되지 않았고,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 사안이니 중재해달라고 말씀해봐주셔야 해요

    LG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국번없이 101)
    아래처럼 말씀해봐주시겠어요?

    "이런이런 연락을 받고 귀사에 가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가입유치한 것도 모자라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루트자체는 업체와 이야기해보아야지만,
    가입상품.월요금.약정기간을 포함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사전고지 필수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내를 받고, 동의한 내용이 있다면
    녹취도 필히 남아있을테니 확인해봐주시겠어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중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씀해보시면 좋겠구요!

    통신사와 이야기가 잘되어 위약금없이 처리 해주면 좋겠으나..
    여기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방통위 및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 통신사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를 구제해주시라!'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우선.... 이렇게해서 위약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피드백을 들어보셔야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해지할 경우, 가입당시 받아본 사은품까지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ㅠㅠㅠ

    대리점과 고객간의 최소의무유지기간은 "1년"이라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당시 받아본 사은품은 전액 돌려주셔야하는 사은품 반납의무가 생기거든요;;

    이는 나와 대리점간의 계약이라 가입당시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관건인데요..!
    혹시 위약금을 면제받기 힘들다 라는 안내를 받아보신다면
    사은품 반환의무라도 면해야합니다ㅠ

    위약금은 타사로 다시 갈아타서 얻는 사은품으로 달래볼 지언정,
    사은품반환의무까지 가중되면 한번에 나가는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에요;;ㄷㄷ

    위약금에 대한 피드백을 듣게 되신다면!!
    아래처럼 추가로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최소유지기간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만 내는게 아니라
    사은품도 전액 토해내야 한다더군요.

    이번 업체에서 연락왔을 땐 사은품 반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해지하고
    이 업체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가입당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더이상 이런 업체와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요런식으로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위약금도/사은품반환의무도 없이
    LG를 해지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그게 안된다면 둘중 하나라도 덜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ㅠ.ㅠ



    내용을 요약하면,
    1) 통신사에 사전고지법 위반, 불완전판매로 중재요청
    2) 통신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방통위 및 소보원에 중재요청
    3) 최종적으로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사은품반환의무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요청!

    이렇게 해서 진행해보시면 좋겠구요!!!
    힘겨운 싸움이 될 테지만.. 선미님 곁에서 든든하게 보필해드리겠습니다
    피드백 받으시면 꼭 소식 전해주세요!!ㅠ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