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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님의 글

가입했던것 약정기간 안끝났는데 해지하려합니다.

회원님의 사진
  • 허정
  • 댓글: 1
  • 조회: 785
가입자는 허정으로 되있구요.
주소는 화성시 ***동 ***번지 입니다.
해지조건 어떻게되는지 답변요청 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허정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작년 8월 즈음에 KT로 개통하셨던 회선을
    해지하시려는 것이지요?
    이 때에는 2가지의 아픔이 존재합니다 ㅠ

    1. 위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단 KT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인터넷 청약은
    대부분 3년 약정을 기반으로 하고요~
    허정님께서 청약하신 인터넷도 3년 약정이라는 태생적 족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 발생이 필연적인데
    이 위약금 예상치를 가늠하는 게 다소 난감합니다 ㅠㅜ
    정확한 해지 시점(타이밍), 통신사 내규 변경 등에 따라 편차가 존해하거든요~?

    또한 오늘날의 위약금 공식은
    2016년 4월에 개편된 "4세대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복잡스러운 계산 공식을 자랑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그런고로 정확한 위약금 조회는
    KT본사 고객센터만이 해법이지요 ㅠ

    재밌는 점은 본사 고객센터조차 "미래시점"의 위약금을
    제대로 조회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곤 합니다 ㄷㄷㄷ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환산해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약 18만원 전후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의 일치할겁니다^^;;


    2. 사은품 반납(환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회선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입당시 수령하신 보조금(상품권 및 유가증권)이 환수되기 마련입니다 ㅠ

    이 때 상품권(당시 이마트 상품권을 받으셨지요?)은 위약금에 가산되고요~
    위 1번의 위약금 추정치는 상품권 환수를 염두한 예상금액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현금 보조금은 저희 상담원이 연락드려서
    환수용 법인 계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화 나누셨던 윤지원 상담원분 통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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