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Tb끼리 온가족 무료 4회선 + 인터넷 tv 집전화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사가면서 3년 약정이 딱 끝나서
저는 다른 통신사로 빠져나가고
새 주소지에서 아버지 명의로
3회선 + 인터넷 tv 집전화 묶으려고합니다
제가 해지신청하고 아버지가 신규가입 할수있나요?
그리고 결합하면 어떤 상품으로 묶는게 좋을지
복지할인도 중복으로 가능한지
사은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은 대칭형 500m 인터넷 + 뉴스마트 hdr + 일반 집전화 이용예정입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애석하게도 도뉴기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ㅠㅠ
일단, 사용중인 SK인터넷을 해지하고 ->
다시 SK인터넷을 신규로 가입하여 ->
사은품 취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마 도뉴기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통신사들이 신규가입자만 우대하고 있고, 기존가입자에게는 떡고물을 주지 않겠지!
게다가 기존가입자가 -> 신규가입자인 척(?) 하지 못하게 -> 주홍글씨를 찍어놓고 있을테고 말이야!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다르지... 후훗..
설치 주소지도 다르고, 가입 명의자도 다르니, 내가 기존가입자라는 것을 알 수 없을거야!
게다가 내 핸드폰은 영영 이탈(번호이동)하기에 결합구성원도 아니니.. 나는 완벽한 신분세탁이 가능할꺼야!"
제 추측이 맞지유?
하지만 통신사들은 더 격하게 신규 vs 기존가입자를 색출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SK는 더 교묘하고, 치열하게, 이를 확인하고 있어요)
지난 과거.. 정확히는 2014년 전후까지는
1) 설치주소지
2) 가입자 정보
3) 납부자 정보
위 3가지 정도만을 기준으로 신규가입자 vs 기존가입자를 구분짓곤 했는데
오늘날에는 몇가지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1) 핸드폰 결합이력 정보 (즉, 가족구성원의 결합이력까지)
2) 사용한 컴퓨터의 네트워크 어댑터(랜카드)의 고유값인 MAC 정보
또한, 위 식별 정보들을 "최대 6개월간" 보관하고 + 검수하고 있기에
가입하신 지 한~~참 뒤에서야
"환수"(사은품 반납)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ㅠ
흐흐흐...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 스토킹을 하다니.. 사생팬분들 뺨 때릴 정도입니다 ㅠㅜ
즉, 도뉴기님께서 SK인터넷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이후 3개월(92일) 간은
"신규가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ㅠ
그렇다고 3개월 동안, 인터넷 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SK를 계~속 공고히 유지해야만 하죠!
= 1줄 결론 : 통신사들이 사생팬이 되었심다!!
결론적으로,
1) SK인터넷을 유지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어차피 오늘날 인터넷 회사마다 통신요금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즉, 핸드폰 + 인터넷을 뚝딱뚝딱 결합해서 취하는 요금할인 편익은 = 가뭄의 단비라는 것!
2) 신규가입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사은품 편익보다,
위 1번(핸드폰 결합할인)의 편익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매월 몇천원~몇만원 할인액을 -> 3년으로 환산하면 어마무시하거든요~?
3) 허나 해지후 재가입은 "신규가입자"로 인정될 수 없으니
현 SK인터넷을 계속, 꾸준히, 격하게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미운자식이지요 ㅠ
하지만 SK인터넷을 "아무 말 없이" 계속 사용하진 말아주십시오!
SK본사로 전화하셔서 "재약정"을 취하시고
이 재약정의 명목(댓가)로 나름의 혜택(요금할인 혹은 상품권 취득)을 요구해주셔야 합니다 후후...
본사 입장에서는 신규가입에 들어갈 비용을 아끼는 셈이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재약정자)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마땅하거든요~?
아무런 요구(?)가 없으면 어물쩍 넘어가버립니다 ㄷㄷ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0942
마지막으로.. 복지할인은 결합할인과 중복 불가능합니다 ㅠ
복지할인의 발동조건 자체가 무약정 원천요금에서 30%를 할인해주는 것이기에
오늘날의 3년 약정 요금과 진배없거나 되려 비싼 게 현실이죠!
다만 SK는 조금(?) 특이하게도 TV 요금에 한해서만
복지할인 수혜를 일부(약 1~2천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해당상황이 없습니다^^;
문맥상의 논조로 미루어 보건데.. 아버지께서 복지할인 대상자시죠?
복지할인 수혜는 인터넷과 TV의 명의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인 경우에만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ㅠ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법 긴 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