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 100M 인터넷만 신청하려 합니다.
문제는 제(통신사 SKT, 내년초 KT로 이동 예정) 명의로 된 신축아파트에 아직 전입신고 하지 않은 내년 결혼예정인 여자친구(KT) 이름으로 가입하려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자친구 명의로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전체 댓글1개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주셔서 고맙습니다!
1) 신혼집이 될(!) 신축아파트에 새로 인터넷을 설치하고자 하시며!
2) 최종적으로는 KT폰을 결합하여 할인받으시는 것이 목표(!)일텐데요~>.<b
# 인터넷 가입진행시 명의자는? 어느 분이 되셔도 상관없어요!
즉, 이 주소지(아파트)의 실제 명의자분이나,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실 분 본인 or 가족분이 아니시더라도~?
-> 인터넷 가입진행은 문제없습니다!+_+b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SK인터넷을 가입해서
제주도 친구집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후후
# 다만, 예비신부님 명의로 가입하신다면?
인터넷 명의자분을 기준으로..
명의자분의 "직계 가족분"들의 휴대폰만 결합이 가능할테니..!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에는?
frui****님이나 frui****님 가족분들의 휴대폰을
아직 이 인터넷에 결합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두분 부부 및 두분의 직계 가족분들의 KT휴대폰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 인터넷에 결합하실 수가 있지요~!
# 단! 가입 전에 꼭! 주의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혹시 frui****님이나, 예비신부님이나,
두분의 직계 가족분들께서! 최근 만 3개월 내에
KT인터넷이나 IPTV를 이용하신 이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ㄷㄷ
1) 만약 별도로 이용중이신 KT인터넷이 따로 있고,
이 인터넷을 쭈-욱 (최소한 만 1년 이상) 유지하실 거라면?
-> 이 인터넷과 신혼집을 패밀리 결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b
2) 반면에.. 이용중이신 KT인터넷이 있었으나,
이를 최근 만 3개월 내에 해지하셨거나~?
아니면 이용중인 KT인터넷을 조만간 (1년 이내에) 해지하실 계획이 있다면~?!
-> 이 경우에는 이번 신혼집 KT신규가입이
편법가입으로 간주되어서.. 사은품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ㅠ
## 즉, 정리하자면~?
① 즉, KT인터넷 신규가입시 명의자분 선정은 문제가 없지만..!
② 두분과 가족분들의 KT인터넷 사용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만
앞으로 불이익 없이 이용하시리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여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최고로 좋을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신 꼭 부탁드릴게요, frui****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