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표명의자분만 변경하시어 신규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져서요..
해지 후 -> 동일한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무조건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해졌어요^^;;
만약 SK인터넷+IPTV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고
3개월 동안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다면
(아마 인터넷은 쭉쭉 필요하시겠지용!? +_+)
인터넷만 잠시 KT로 가입해서 이용하시다가
이후에 다시 SK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KT에는 인터넷만 단기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ㅎㅎ
혹은 인터넷+IPTV 없이 3개월을 기다리셨다가
또다시 SK신규가입을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TV도 함께 계속 시청해야 한다면
타사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어요ㅠ
인터넷+IPTV의 무약정 요금제는 너무 비싸고
신규설치비가 이중으로(KT신규설치비 + SK신규설치비) 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상황이시라면 "해지신공"을 발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더라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시어
"해지하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쏙~쏙! 이해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