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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인터넷, ipTv, 온가족 할인 받고 있습니다. 

신규 사은품 혜택을 받으려면 해지후 얼마나 있다 가입해야 하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gl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0^

    예~전에는 대표명의자분만 변경하시어 신규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져서요..
    해지 후 -> 동일한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무조건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해졌어요^^;;

    만약 SK인터넷+IPTV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고
    3개월 동안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다면
    (아마 인터넷은 쭉쭉 필요하시겠지용!? +_+)
    인터넷만 잠시 KT로 가입해서 이용하시다가
    이후에 다시 SK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KT에는 인터넷만 단기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ㅎㅎ

    혹은 인터넷+IPTV 없이 3개월을 기다리셨다가
    또다시 SK신규가입을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TV도 함께 계속 시청해야 한다면
    타사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어요ㅠ
    인터넷+IPTV의 무약정 요금제는 너무 비싸고
    신규설치비가 이중으로(KT신규설치비 + SK신규설치비) 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상황이시라면 "해지신공"을 발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더라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시어
    "해지하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쏙~쏙! 이해되실 거예요♡

     - (╭☞• o• )╭☞ 해지신공 참고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0942


    요약해드리면,

    1) 3개월간 인터넷+IPTV가 없어도 되거나 인터넷만 사용해도 괜찮으시다면
      SK해지 -> 3개월 후 또다시 SK로 신규가입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2) 하/지/만 IPTV 시청을 계속 해야만 한다면
      타사와 왔다갔다하는 것이 메리트가 없습니다ㅠ

    3) 즉, 이 상황에선 "해지신공"을 발휘해보는 것이 좋아요ㅎㅎ

    아마 어떻게 이용할지 가족분들과의 상의도 필요하실텐데요~
    찬찬히 말씀 나눠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 남겨주세용!
    발 빠르게(!?) 달려와 촥촥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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