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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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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티비를 살 것으로 예상하고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가입을 했엇는데요. 지금까지 티비를 사지않고 있어서 인터넷만 사용을 하고있어요.. 내년이 되어야 티비를 살 예정인데요. 그 때까지 헛돈이 나갈것같아서요.. 한달에 인터넷+티비로 33,080원정도가 나갑니다. 가입한지 1년이 지나서 사은품은 안돌려줘도 되는것같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티비만 해제했다가 내년에 다시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쏭유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막상 TV와 함께 신청하고보니
    시청할 일이 없었나 보네요ㅠ

    의무사용기간 1년이 지났다면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없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단, 개통시점으로부터 TV약정기간 3년이 적용되어요;;)
    위약금 부담이 그나마 적을 지금 TV를 해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담감이 꽤 크다면 해지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위약금을 먼저 확인해보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려요 +_+


    자~! 위약금은 어떤 요금제로 가입했는지,
    중간에 변동된 부분이 있었는지,
    가입과 해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해지를 앞두고 계실 때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은 SK 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확인 방법은,

    https://www.skbroadband.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하신 후

    ② [마이페이지] -> [가입상품관리] -> [가입상품 해지신청 / 취소]에 들어가셔서

    ③ 아래 보이는 [해지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④ 공인인증서 or i-PIN인증 중 한가지를 택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사용 중인 상품이 보이고 옆에 [해지하기] 버튼이 보일 거예요ㅎㅎ

    ⑤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약금이 딱! 나옵니다 +_+

    조금(?) 번거롭지만 어렵진 않지요~!? ^^;


    만약 위약금이 20만원 가까이가 된다면
    차라리 가장 낮은 TV요금제(채널)로 변경하면서
    해지신공을 발휘해보시는 편을 권유드려요^0^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더라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시어
    해지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쏙쏙 이해되실 거예요^0^

     - (╭☞• o• )╭☞ 해지신공 참고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0942


    100% 통할거라 확답드릴 수 없지만ㅠ 밑져야 본전이니
    "해지할지, 계속 쓸지 고민되니까 나 좀 잡아주소~"
    하는 분위기를 뿜뿜(!?) 뿜어주세요ㅎㅎ

    부디 SK 본사 상담원분과 잘 얘기되어 좋은 혜택을 받아
    쭉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약정만료에 맞춰 타사로 이동하시어
    또다시 신규가입 혜택(사은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_+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TV만 해지했다가 추후에 다시 가입하셔도 문제없어요~!

    2) 다만, 재가입 시 TV개통 시점으로부터 3년약정이 따로 적용되고요ㅠ

    3) 위약금 부담이 꽤 크면 해지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어서
      TV요금제는 낮은 것으로 변경하면서 해지신공을 한번 발휘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겠어용~!?
    발 빠르게(!?) 달려와 촥촥 설명드리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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