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티비를 살 것으로 예상하고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가입을 했엇는데요. 지금까지 티비를 사지않고 있어서 인터넷만 사용을 하고있어요.. 내년이 되어야 티비를 살 예정인데요. 그 때까지 헛돈이 나갈것같아서요.. 한달에 인터넷+티비로 33,080원정도가 나갑니다. 가입한지 1년이 지나서 사은품은 안돌려줘도 되는것같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티비만 해제했다가 내년에 다시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의무사용기간 1년이 지났다면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없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단, 개통시점으로부터 TV약정기간 3년이 적용되어요;;)
위약금 부담이 그나마 적을 지금 TV를 해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담감이 꽤 크다면 해지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위약금을 먼저 확인해보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려요 +_+
자~! 위약금은 어떤 요금제로 가입했는지,
중간에 변동된 부분이 있었는지,
가입과 해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해지를 앞두고 계실 때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