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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님의 글

이사가는곳이 건물자체에 엘지로 인터넷,티비가 되어있어 해지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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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
  • 댓글: 1
  • 조회: 1,506

계약은 6월에 했구요

이사가는곳이 건물자체에 엘지로 티비,인터넷이 설치되어있어 현재 제가 쓰고있는 케이티는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럴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설치가 불가하면 위약금 50%감액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케이티 가입시 현금사은품을 45만원받았는데요 이건 1년 미만 사용했기때문에 전액 되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50%만 되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sy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KT인터넷이 아예 설치 자체가 불가한건지
    ② 설치는 가능하나 집주인이 반대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전자의 경우에만 100% 위면해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설치 자체가 불가하면 -> KT에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주는 것이지요 +_+

    후자인 경우에는 위면해지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작년 11월에 규정이 바뀌어 ->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말씀주신대로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쪼꼼 애매한 것이
    "건물주 비동의시 위약금 50% 감면 제도"에
    포함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ㅠㅠ

    여러 경우와 상황 사례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생긴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KT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50% 감면을 확답받아야만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억울한 상황을 말씀하시어
    감면해달라고 조르기(!?)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_+

    다만, 어떠한 사유로 해지하셔도 의무사용기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사은품은 전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해서
    50% 감면 확답을 받으셔도 -> 사은품은 100% 반납하셔야 해요ㅠ


    결론적으로..!

    1) 상황에 따라 위약금 50% 감면 vs 100% 내셔야 하는데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있지가 않아요;;

    2) 결국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답받으셔야 하는데
      잘 얘기되어 감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

    3) 해지 시 사은품은 전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해요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위약금을 감면받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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