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약정말고 재가입을 하려면 3개월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재가입을 하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은품 많이받고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결합이 올해 6월에 시작되엇고 인터넷 만료는 11월인데,
인터넷(현재 kt 500메가 사용중)을 다쓰고 안쓰게되면 결합 위약금을 내야하죠?
먼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해지 3개월 후 -> 동일한 통신사로 신규가입할 수 있지만
사은품때문에 요렇게 이용하시려는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ㅠ
이유는 크게 4가지예요~!
① 3개월동안 타사의 인터넷을 무약정으로 사용해야할텐데
무약정 요금은 3년약정보다 터무니없이 높고요,
(100메가 기준으로 2만원 초반대 요금이 -> 약 4만원으로 둔갑해요;;)
② 신규설치비도 두번이나 내야합니다.
③ 굳이 신규가입만이 능사는 아니어요.
"해지신공"을 통해 본사와 밀당(?!)해서
나름의 혜택을 취할수도 있거든요 +_+
④ 게다가 결국 3개월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네 바쁜 생활속에 기간을 맞추고 계산하는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해지하랴~ 신규가입하랴~ 서류보내랴~ 정신없어요ㅠㅠ
그냥 뿅! 하고 해지 ->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너무 귀찮습니다^^;;;
만약에 제 친구나 가족이 awfd님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쪽을 권유드릴 거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거든요;;
또한, 6월에 핸드폰을 결합하셨다면
TM결합(TM은 TV or Mobile의 약자예요 +_+) 약정이 3년 적용되었을거라
인터넷 약정만료 후 해지 시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이 나올 것이에요ㅠ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재량껏 면제해드리기도 하지만
나오는 것이 원칙인지라... 해지 전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위약금이 있는지와 얼마인지 꼭꼭 확답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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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답변드리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져서
읽다가 헷갈리실까봐 한번 끊어주었습니다ㅎㅎ
자~! 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나면
3개월 편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본사와의 밀당(!?),
즉! "해지신공"을 발휘해보시는 쪽을 권유드려요 +_+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더라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시어
해지하려고 생각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쏙~쏙! 이해되실 거예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