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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백메가 상담사분들 통해서 인터넷개통했습니다.

[현재상황]

- 4월?3월?에 개통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인터넷을 더 사용하지 못하게 될 예정.

 

[문의내용]

1. 당시 상담할 때 최소 일정기간을 채워야 사은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얼만큼인지?

2. 승계(명의변경)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에 이전설치비라던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3. 현재 LG홈페이지 조회결과 예상위약금 약 13만원인데 11월중순에 해지or승계(명의변경)시 예상위약금은 얼마인지?

 

통화도 좋고 답글 남겨주셔도 좋고 둘 다도 좋습니다.

귀사 홈페이지 우측 빠른전화상담버튼도 눌러서 전화예약신청해두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온다네요. 비 맞지 않게 주의하세요.

늘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중도에 해지하게 되어 안타깝게 되었지만, 백메가를 잊지 말아주셔요~~!! ㅎㅎㅎ

    이미 오전경에 이수정 상담원분과 통화 마치셨겠지만,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사은품 및 유가증권(상품권)의 반환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개통후 D+12개월입니다!
    즉, 개통후 1년 뒤이니 "2019년 3월 7일"이 반환 의무 소멸일이지요^^


    2. 다만 명의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일단 해지시의 비용적 리스크는 크게 2가지잖습니까?

    1) 사은품 반환
    2) (통신 요금에 대한) 위약금 발생

    만약 제 3자에게 명의변경을 취하시게 되면
    통신요금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해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명의변경 후 -> 양수자가 약정기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 위약금의 납부 의무는 양수자에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은품의 반환 의무는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해도 양도자(매니저)님께 있어요.
    하여 명의변경을 받으신 양수자분께서는
    적어도 2019년 3월 7일까지는 상품을 해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위약금의 예상치 조회는 다소 난감합니다 ㅠㅜ
    가입당시의 프로모션, 정확한 해지 시점(타이밍),
    통신사 내규 변경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또한 오늘날의 위약금 공식은
    2016년 4월에 개편된 "4세대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복잡스러운 계산 공식을 자랑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그래서 정확한 위약금은 본사 고객센터 조회만이 해법이지요 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환산해보자면
    11월 해지시의 위약금은 약 17~20만원 전후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의 일치할겁니다 ㅎㅎ


    매니저님,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놀러와주세요.
    (가식 아닌 거 아시죠? ㅎㅎ)
    항상 좋은 동반자이자 조언자가 되겠습니다.

    p.s: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으련만.. 더위가 아직 덜 가셨습니다 ㅠ 대구는 넘 더워요 ㅠ
    매니저님 동네에 선선한 기운이 빨리 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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