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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TV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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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잡스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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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tv해지 관련입니다

요금37500원 나옵니다 그것도 핸펀결합할인 5500받아서 말이죠,
가입할때 3년약정 했고 현금받은거 없음(폰구매할때 약간의 이득 뒷글에나옴)
4개월정도썼고 100번에 해지문의하니 18만원정도의 위약금이발생함 37500원 비싸다고 요금제내려달라고하니 대리점에서 동의해야한다고함 , 대리점과 통화 ,,,요금제 내려달라고하니 안된다하고 현금 5만원만 줄수있다고 함

대리점에서 상품권 5만원짜리 받았고, 폰개설할때 18년4월 s8,10만원정도 더 깍아서 현금완납으로 10만원 주고 샀음 (통장으로 현금지원받은거 없음)
다른곳에 인터넷 가입해서 현금지원받고 해지하고 싶은데 대리점에서 저에게 때리는 위약금 따로 있는지요?

전체 댓글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스티브잡스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3년 약정 원천요금이 43,000원인 것으로 미루건데,
    500메가급 인터넷과 OTV10을 동시가입하셨겠지요~?
    (여기에 이메일 청구서 할인 150원을 셈하면 현재 납부하시는 요금과 거의 비슷하네요!)


    하지만 의문이 앞섭니다 ㅠ
    오늘날 인터넷 통신사 선정의 0순위 고려사항은
    핸드폰 + 인터넷 결합을 통해 요금할인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담합의 산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이저 통신사들의 요금들이 대동소이하기에
    핸드폰 결합을 통해 얻는 할인이 무엇보다 달콤한 법이지요^^;
    5,500원을 3년으로 환산하면 -> 무려 198,000원에 육박하잖습니까? ㅎㅎ


    물론 SK나 LG로 신규가입을 취한다면
    그에 걸맞는 현금 및 유가증권(상품권)이 지급되는 매력이 있지만
    핸드폰 결합할인 소실 + 할인반환금 발생 + 설치비 낭비 + 시간소요 = 이 4대 기회비용을
    신규가입 사은품이 능히 상쇄하기는 어려울거에요 ㅠㅜ

    한편으로 요금제의 다운그레이드는 "당연히" 가능해야 합니다.
    요금제를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엄연한 권리이며,
    최초 계약간에 "특정 요금제를 / 특정 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여 대리점에서 다운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 명분이 있다면, 자신들(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가입 유치 수수료" 일부가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스티브잡스님은 대리점으로부터 가입 유치 수수료의 "일부"라도 지급받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즉, 대리점에서는 다운그레이드를 막을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음... 좀 얄미운 상황이네요;;
    5만원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다니..ㅠ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봅니다^^
    오늘날의 인터넷 통신사 선정은 핸드폰 결합이 선행되어야 해요.
    만약 스티브잡스님께서 SK나 LG로 핸드폰을 번호이동하실 예정이라면
    (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인터넷 또한 SK나 LG로 이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ㅎㅎ

    하지만 핸드폰을 KT로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위약금 18만원 + 핸드폰 결합할인 5,500원 소실 = 약 40만원에 육박하기에 부담스럽지요ㅠ
    SK나 LG로 신규가입하면 약 35만원의 사은품이 지급되지만, 설치비도 3.5만원 가량 발생하거든요?

    음...이게 만약 제 상황이었다면,
    KT 대리점에서 취한 행동이 (상당히) 무례했기에 많이 분노했겠지만...
    전반적인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KT를 유지했을 거에요.
    (혹은 핸드폰까지 함께 이동했을 겁니다 ㅎㅎ)

    선택의 공은 스티브잡스님게 드리겠습니다~!


    p.s: 잡스님 질문 : 대리점에서 저에게 때리는 위약금 따로 있는지요?
    답변 : 대리점 레벨에서 위약금을 부여할 명분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지급받은 사은품도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최근에 수령하신 5만원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스티브잡스
    @이수빈통신사 문의해보니 현금으로  안받았어도 대리점에서 폰살때 할인받은 금액까지 위약금으로  내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한 15~20됩니다 대리점위약금이 따로나올거라는데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스티브잡스음...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대리점의 논리인 즉,
    인터넷 가입에 대한 유치수수료 일부를 ->
    핸드폰 할부원금에 녹여 지원했으니 ->
    인터넷 해지시 핸드폰 할부원금 지원액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뭐.. 논리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사용자의 인식을 흐린다"는게 에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유선통신) 가입에 대한 유치 수수료와
    핸드폰(무선통신) 가입에 대한 유치 수수료는 별개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선 + 무선을 동시판매하는 정책(수수료)가 존재하긴 합니다!
    동시판매 유통구조를 설명드리기엔 매우 복잡하니 생....생략..!!)

    즉, 대리점에서 지원한 금액이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 인터넷 가입 유치수수료인지?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 대리점에서 음성적(?)으로 제공한 혜택인지?
    위 2개 중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스티브잡스님께서는 위 사항을 사전고지 받으셨나요?

    1)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 인터넷 가입 유치수수료를 녹여,
    단말기 할부원금을 지원한 것이라는 고지

    2) 하여 유선과 무선상품은 서로 lock-in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고지
    (즉, 서로가 발목을 잡아 해지/변경이 힘들다는 것)

    3) lock-in효과가 소멸되는 최소의무 유지기간에 대한 고지

    만약 이런 사안에 대한 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전고지 의무의 위반이 될테지요.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시나요~?
  • 회원님의 사진 스티브잡스
    @이수빈먼저 긴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대리점이 약간 불법보조금 비슷?하게 싸게파는곳이고 인터넷유치수수료를 계약서상에 작성을해놓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 문제네요?
    저가 처음 계약서 작성한것을 버렸는데 대리점에는 남아 있는가요? 그리고 인터넷속도측정을해보았는데 노트북으로요 근데 기준미달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님접수해놓은 상태이고 3회동안 고치고고치고 기준미달시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명목이 되는지요 법적으루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스티브잡스잡스님 좋은 금요일입니다 ㅎㅎ
    다행히 계약사항의 보존의무는 대리점 측에 있습니다.
    즉,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거증책임은 대리점(갑) 측에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정확한 계약내역과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확답할 순 없지만,
    잘잘못의 문제 이전에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크다 여깁니다.
    대리점에게 정확한 계약사항을 요구해주세요.

    한편 품질문제에 대한 이슈는 백메가 아름씨가 답변드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겠어요?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2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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