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4092 페이지
  • 문주은님의 글

파워투게더 + 약정 중복 불가

회원님의 사진
  • 문주은
  • 댓글: 1
  • 조회: 2,410
파워투게더 + 의무약정 중복 불가건으로 구제 대상에 대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제 대상 : 1. 파워투게더 가입을 조건으로 LGT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 본인 1) '09년 1월 1일 ~ 3월 12일 내 의무약정 가입자 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파워투게더 등록이 누락된 경우 2) 3월12일 이전 파워투게더는 등록되어 있으나, 의무약정이 누락된 경우 (단, 2월 26 ~ 3월12일 LGT 개통자에 한함) 2. 3월 12일 이전 기존 파워투게더+의무약정 가입자중 재가입이 필요한 가입자 본인 1) 파워투게더 해지상황 발생 후 동일한 가입자로 재결합하는 경우 (가족대표인 변경, 파워콤 해지/재신청, 전산오류로 인한 해지 등) 2) 명의변경으로 인해 파워투게더 해지된 경우 (단, 양수인 양도인 모두 이미 '의무약정 + 파워투게더'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3월 15일 이후 명의변경으로 인한 파워투게더 해지건은 구제되지 않음 ◆ 제외 대상 : 1.'09년 1월 1일 이전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의 경우 2. 3월 13일 이후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의 경우 3. 본인 외 가족이 추가로 가입되는 경우 4. '개통' 상태의 고객이나, 파워 투게더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의무약정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적용 일정] 1. 3월 26일 ~ 3월 31일 각사업부 CS운영실장 1인에 한해 권한 부여 예정 2. 4월 1일 이후 CS 운영 실장 권한도 삭제 후, 이후 건은 구제 없음. [주의 사항] 1. 현장에서는 구제 기간내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필요 서류는 사전에 필히 구비 요망 2. 각 사업부 CS운영실장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3월26일~3월31일에 일괄처리 요망 (3월 중 가입처리가 되지 않으면 3월 사용분의 할인처리 불가) //위에서 해당사항: 1. 파워투게더 가입을 조건으로 LGT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 본인 1) '09년 1월 1일 ~ 3월 12일 내 의무약정 가입자 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파워투게더 등록이 누락된 경우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문주은고객님^^
    LGT 가입하신날짜가 12월달이라 일단 파워투게더할인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문주은고객님인것처럼 LGT에 전화를 걸어서 강하게 클레임을 제기해보겠습니다.(약간의 억지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등록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저희쪽에서도 손쓸방법이 없겠네요. 혹시라도 LGT에서 전화와서 본인여부를 묻는다면 꼭! 문주은고객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 문의게시판
  • 4092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