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는 군 숙소에는 원래 KT만 인터넷 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LG U+가 선을 깔아서 44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총 38390원만 약정없이 유지하는동안 내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AI와 현금 사은품도 받고 신세계 상품권(이건 반납조건으로 TV준다고했습니다.)도 받았습니다. 32인치 TV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U+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3년 약정이고 TV도 신청되지않았답니다. 그리고 2달동안만 요금할인이 들어가있고 그뒤부터는 46000원가량의 요금을 내야한답니다.
계약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계약할때랑 다르지 않냐고 따지니까 약정은 나중에 해지하시면 자기네 쪽에서 물어주고 TV는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종이로 바꿔서 전화주면 상품권반납과함께 TV를 주겠답니다. (같은 군숙소에 있는 사람들은 받은분이 더많다고 해서 당장 내가 못받았는데 그얘긴 왜하냐고 하니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요금은 2달뒤에는 걔인이 요금을 TV채널 단계를 낮추라고 연락을 전화나 문자로 돌릴꺼였답니다. 그리고 본사랑 계약이 다른건 자기네 지점에서 할인해서 주는거기때문이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기같고 핑계만 대는것 같아서 해지하려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하단에 '모든사항 설명을 충분히듣고~~~'부분에 서명도 안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당장 해지할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상품권, 현금받은건 당장 지불할수있고 AI도 반납할수있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AI 가격을 물어내라고 할경우에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추가로 해지를 안할 경우 이걸 믿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사기일경우 2년 뒤에 다른 군숙소로 가거나 전역할텐데 이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