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이가람님의 글

때가 되었습니다!ㅎㅎ

회원님의 사진
  • 이가람
  • 댓글: 1
  • 조회: 970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254383&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8B%A4%EC%8B%9C+%EB%8F%8C%EC%95%84%EC%99%94%EC%8A%B5%EB%8B%88%EB%8B%A4&sop=and&spt=-83943&smp=&page=1 

 

예전에 상담드렸던 주소 첨부합니다!

이제 자취방 인터넷을 양도할 때가 되어서 또 다시 구원의 손길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양도글을 중고나라에 게시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정보들을 포함해서 글을 올리면 될까요?

월 요금의 경우 핸드폰 결합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없는 것 같은데ㅠㅠ

 

지금 3년 약정중에 7개월 남은 (~19.2.21) SK 인터넷+IPTV 인데, 이전설치비는 얼마나 되며 모뎀은 직접 보내드려야하는지 이전설치신청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가람님~!!! 오랜만입니다 ㅎㅎㅎ
    이전에 대화나누었던 이상희라고 해용~♡♡

    약속대로 저와 데이트하러(?)와주셔서 넘나 감동입니다 ㅠ ㅋㅋ
    잊지 않고 들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꾸벅)(__)

    제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TV상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휴대폰 결합"을 풀어주셔야 하고요~

    직접 결합을 해제하지 않아도
    양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휴대폰 결합이 풀리게 될 겁니다.

    양도가 완료되었다는 건
    인터넷 명의자(주인)가 가람님과 타인이라는 소린데요~
    휴대폰은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즉, 양도자분과 가족관계가 아닌이상..
    휴대폰 결합은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서요

    휴대폰 결합할인이 없는 상태의
    월요금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ㅂ<~!!!



    2. 양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용~! +ㅅ+

    ▶ 인터넷을 양도하는 카페는 여러군데가 있지만...
    핵심(?)카페 두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에 양도글을 올려주셔야
    양수자도 금방 금방 구할테니 말이지요!

    - https://cafe.naver.com/auddmlqusrud (인터넷양도카페)
    - https://cafe.naver.com/joonggonara (중고나라)
    (카페의 큰 카테고리 중 "모바일"에 보시면 SKT 라고 있을 거에유~!!
    그 곳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ㅎㅎ)


    ▶ 양도 글을 올리실 때 필요한 항목은 :
    -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 요금제 (100메가, 500메가, 1기가)

    - 이용중인 TV상품 (New스마트, 스마트Plus 등의 TV요금제와 셋탑박스)

    - 납부하게 될 월요금은 어느 정도일지
    (휴대폰 결합이 풀리면 얼마가 될 지 확인해봐주세용~!!)

    - 가람님에게 연락이 닿을 폰번호나,
    카톡아이디를 기재해주시면 되어요 ㅎㅎ
    (갠적으론 카톡아이디를 추천합니다 ^^;)



    ▶ 양도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께용~!!

    1) SK본사 고객센터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 (양도/양수인의 신분증 스캔본, 명의이전신청서 등)

    2) 이를 작성해서 양도/양수인이
    각자 본사 고객센터로 팩스를 보내주셔야 해요 ㅎㅎ

    3) 서류까지 다 보내고, 전화동의까지 잘~ 이뤄지면
    문자로 명의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날아올 텐데요~!!
    그러면 인터넷 양도/양수 과정이 끝납니다!

    즉,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중재자(?)역할을 해주니
    현실 세계에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도 되어요 ㅎㅎ
    어렵지 않지요? ^ㅂ^~~

    참고로 인터넷을 양도해주실 땐,
    양수인에게 통신사 장비를 모~두 건네주셔야 합니다!
    모뎀, 공유기 같은 것 말이죠 ㅎㅎ >_<

    이는 뽁뽁이에 돌돌돌~ 잘 싸서 양수자분 댁으로
    택배보내주시면 됩니다 ㅎㅎ


    ▶ 이전설치비는 인터넷, TV 설치비 명목으로
    토탈 35,200원이 양수받은 분에게 청구될 텐데요~
    이 때.. 이전설치비를 가람님께서 지원해주시면
    양수자도 비교적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ㅎㅎ



    3. 만약 양도자가 구해지지 않을 때도 대비해야겠지요?

    SK인터넷을 해지하면 위약금의 기회비용이 크니
    약정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건 비추입니다ㅠ

    차라리 월요금이 나가는 채로 방치하는 게 싸게 먹혀서
    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상품의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인터넷, TV를 지금 해지해버리면
    위약금이 못해도 40~50만원이 청구되거든요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하여 양도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
    - SK인터넷은 월요금이 나가는 채로 방치해주시고요~!
    - 약정이 모두 종료되면 곧장 "해지"해주십시오.

    SK인터넷이 완전히 해지된 후,
    본가에선 KT인터넷을 3개월간 더 사용해주셔요 ㅎㅎ

    본가에 SK인터넷을 신규가입하기 위해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주셔야하니까 말이죠 ㅎㅎㅎ

    ========================

    요약해드리겠습니당~!!

    1) 인터넷 양도가 마무리되면
    휴대폰 결합은 알아서 자동으로 풀리게 될 겁니다 ㅎㅎ
    그러니 휴대폰 결합이 풀렸을 때의 월요금을 기재해주셔야 해용^ㅂ^

    2) 우선 양도글을 올려놓고
    양수자를 구해야 하는데요~!!!

    3) 혹시나 양수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 SK인터넷을 해지하기 보다
    - 월요금이 나가는 채로 방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ㅠ
    위약금의 기회비용보다 요게 더 싸게 먹히거든요;;

    4) 양수자가 구해지지 않는다 해도
    본가에 SK인터넷을 신규가입하는 해법은 모두 마련되있으니
    전~~혀 우려치 말아주십시오 ㅎㅎ


    - SK인터넷의 양도가 마무리된 후, "3개월"을 기다려주시거나
    - SK인터넷의 약정이 종료되어 해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때가 바로 본가의 SK인터넷 신규가입 타이밍입니다~!!!


    제 설명이 잘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구용~!

    그럼 전 다시 뵐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11~12월이나... 3~4월쯤이 되겠지요? ㅎㅎ)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