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skt에서 100메가 인터넷만 사용중에있습니다.
skb로 옮겨서 온가족할인 혜택을 받고 싶은데
16년 11월 30일에 정기계약기간, 장비임대약정기간 3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skb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은품은 어떻게 될까요
skb가입시 100메가 인터넷과 btv프라임으로 신청할것같습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0^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선 SKT 그대로 유지하셔야 해요ㅠ
모든 통신사의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해지 후 -> 동일한 통신사로 재가입(신규가입)하려면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SK통신사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SKB와 SKT로 나뉘어있는데요~!
각각 판매사가 다른지라 SKB에서 SKT로 이동하시면
기존꺼는 해지 -> 새롭게 신규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요상한(!?) 점은 판매사가 달라도
같은 SK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3개월 유예기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즉! 위약금도 내야하고 신규가입도 불가하니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ㅎㅎ
만약 온가족할인 혜택 때문에 SKB 이동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라면
SKT인터넷을 사용해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요것은 SKT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가족들 핸드폰끼리 결합해서 온가족할인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요금에도 적용해주세요~"
하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SKT 본사 상담원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촥~촥! 진행해주실 겁니당♡
그나저나... 혹시 TV가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 이유는 사은품 때문인가요!?
이 이유라면 개인적으로.. TV가입은 완전히 비추입니다;;
모든 통신사들이 인터넷+TV 세트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라
두가지를 함께 가입하시면 사은품이 든든히 지급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TV가입이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요^^;
사용 중이신 인터넷이 있으니 TV만 추가가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은품이 아무리 커도 3만원 정도고요ㅠ
TV개통 시점으로부터 3년약정이 적용되어
인터넷과 약정기간이 따로 국밥(?)이 되는지라
인터넷 약정만료일에 맞춰 통신사를 변경하려고 할 때
요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1) 지금 상황에선 SKT 인터넷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해요^^;
2) 온가족할인은 언제든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S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적용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용~
3) 사은품 때문에 TV가입을 고려하고 계신거라면 비추예요.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갈 요금이 훨씬 큽니다ㅠ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발 빠르게(!?) 달려와 촥촥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