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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해지문의요~

회원님의 사진
  • 코알라
  • 댓글: 1
  • 조회: 1,040

남편이 혼자 살 때 급하게 엘지인터넷과 티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KT만 되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갖고 있던 인터넷을 그대로 가져오고 KT로 티비를 결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엘지에 문의를 한 결과, 등본상 부부가 함께 나와있어야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엔 신고가 안되어있던 상태라, 이용중지 90일 정도를 사용하고 계속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가 된 상태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KT 전면 건물로 알고 있어서 엘지로 문의를 했더니 고객의 불찰도 있기때문에 해지 위약금이 사십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등본을 팩스로 보내줘야만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현명한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코알라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오잉ㅠ 어떤 상황인지 헷갈리는데요^^;

    1) 남편분이 이사간 댁으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LG인터넷+TV를 정지해두었고 -> 3개월이 지나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음
      (일시정지는 1년에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해요ㅠ)

    2)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LG인터넷이 설치불가한 곳이어서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으려고 했더니

    3) LG 본사 상담원분이 전입신고한지 3개월이 지났으니
      위면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함

    이 상황이 맞으신가요~!?

    우선 위면해지 성립요건은 "전입신고 3개월 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상 기록이 어떤지가 관건이에요 +_+
    만약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위면해지가 불가해요ㅠ


    1. 그나저나.. 원천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0만원의 위약금이 LG 본사에서 도의적으로 혜택을 적용해서 50% 감면해준건지,
    원천 위약금이 40만원인데 감면해주는 거처럼 생색내기(?)를 한 것인지요ㅎㅎ


    2. 만약에 LG 본사 상담원분이
    남편분께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100%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다면
    위약금 감면받기가 어려울텐데요ㅠ

    전입신고 문제로 일단은 일시정지해두겠다고 할 때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이전에 전입신고 문제로 인터넷 일시정지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해야만 100%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기간내에 서둘러서 신고하고 서류를 냈을텐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 해 억울합니다ㅠ
    위약금 부담이 너무 큰데 조금이라도 더 감면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식으로요~ㅎㅎ
    부디 LG 본사 상담원분과 잘 이야기가 되어
    조금이나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제가 예상한 상황이라면 남편분께서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100% 위면해지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2) 위약금 40만원이 감면된 결과인지, 원천 위약금인지도 확인해보시고요 +_+

    3)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더 조르기(?)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지금보다 더 감면받을 수 있기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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