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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 만기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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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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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 인터넷(1G)+TV+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달 25일에 약정이 끝나게 됩니다.

추가로 신청한 TV가 한대 더 있으며, 오늘로 딱 2년째 입니다.

(25일에 맞춰 해지시 추가 신청한 TV는 약정이 11개월 남는 상황 입니다.)

 

휴대폰은 KT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데이터ON 프리미엄(89,000) 사용 중 입니다.

 

 

KT의 경우 해지방어를 통한 재약정 자체의 복불복이 심해, 해지 후 재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방식도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KT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세대 주택 한층에 있는 2개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각기 있지만, 실내는 연결 되어 있으며, 지하에서 올라온 통신 단자함은 한개 뿐 입니다.

 

KT의 경우 해지 후 3개월간 동일 주소지 설치에 제한이 있는데 혹시 해지 전에 호수만 바꿔서

신규 설치 후, 기존 횟선을 해지하는 방법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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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 중인 주소     : XXX아파트 XX동 XX1호(신규 가입 후 해지 예정)

신규로 가입하려는 주소 : XXX아파트 XX동 XX2호 

 

XX1호와 XX2호는 같은 층에 맞닿아 있으며, 출입문은 개별로 되어 있지만, 실내가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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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신규 후 해지가 문제 될거 같다면, 타사 이동에 대한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우리미용가위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

    우왓, 맞습니다 ㅎㅎ
    KT는 해지방어 혜택이 매우 복불복이 심하기도 하거니와
    애초에 혜택을 잘 쥐어주지도 않기로 유명하죠;;

    유선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군림해있는 덕에
    혜택을 만땅~ 부여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임돠 ㄷㄷㄷ


    1. 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여
    해지후 신규가입(재가입)을 염두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주소지, 가입명의자, 요금납부자 등을 달리하면
    신규가입이 가능한 일종의 꼼수(?)가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난이도가 한껏 상승되었기 때문임돠 ㅠ
    "휴대폰 결합이력"까지 샅샅히 살펴보거든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보면 이해가 되실 거에요.
    1)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2) 신규가입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3) 오잉? 결합한 휴대폰을 보니 우리 가입자였네?
    4) 사은품 토해내!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ㅠ
    난이도가 왕창 상승해부렸쥬..?! ㅠ


    2.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ㅎㅎ
    "제한적 가입"이라는 대안이 있어요~!

    사실 백메가는 단순 영업점(대리점)이기도 하지만, KT센터이기도 해서요~
    "제한적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재가입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ㅎㅎ

    다만, 이 경우에는 사은품을 일부 빼앗아가서
    총 사은품은 500메가급+TV 가입 기준으로 17만원이 지급됩니다^^;
    원래대로(?) 라면 총 22만원이 지급되는데 꽤 많이 뺏어가쥬? ㄷㄷ

    사은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경되다보니
    미용가위님께서 재가입하게 될 시점에 우찌 변경될 지 알 수 없지만,
    20만원 전후라고 봐주심 되옵니다~!



    3. 하지만, 허들이 있죠~?
    아직 약정기간이 1년여 정도 남아있는 TV를 해지하게 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통신상품들의 위약금은 우리들 상식과 다르게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하여 약정기간이 1년정도 남은 TV를 해지할 때
    납부해야할 위약금이 절~대 만만치는 않을 것이에요 ^^;

    하지만, 위약금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고
    재약정하는 것보다 재가입을 취하는 것이 이득이라면
    이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용~?

    그러니 우선 위약금을 먼저 조회해봐주세용~!
    아직 해지하려면 1달정도 남긴 했지만, 어림잡아볼 수 있으니까유~! ㅎㅎ

    참고로 위약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http://www.kt.com 접속하신 후 로그인해주시고요!
    2)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에 들어가주십시요
    3) 맨 아래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해지접수]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주세요!
    4) 그러면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됩니다.
      [다른 상품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TV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재가입 편법(?)을 이용치는 못하지만,
    편법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제한적가입"이라는 걸 취할 수 있어요~!

    다만, 위약금이 얼마나 청구되는지에 따라
    선택의 유불리를 갈리게 되는 셈입니다 ^^;
    이를 조회해보시고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재 납부하고 계신 요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솨드리겠습니당!

    아무리 재가입을 통해 신규가입 사은품을 챙겨받아본다 한들,
    월요금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ㅠ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주시구요~!
    저는 회신 기다리고 있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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