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백메가 통해서 인터넷 가입 한 사람입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아니고 궁금한게 생겨서 혹시 아실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핸드폰 등 정지 작업을 진행 하는데
집에 할머니 명의의 인터넷 회선이 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요금은 동생이 내고 있었고요.
가족간 KT 전화나 인터넷을 묶어놓고 이용중이어서 할인 금액 때문에
할머니 명의의 인터넷 요금이 나가고 있는지 몰랐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집에서
동생 집으로 이전 신청을 하셨었다는데 그때는 집에서 SK 인터넷 이용 중이었고
KT 단말기 설치 같은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 가게 KT 인터넷 티비를 집으로 이전해서(동생 명의의)
지금까지 사용중이었고요.
가게에서 집으로 KT 인터넷을 이전할때
이미 그 주소에 KT 회선이 있는게 전산상 잡힐텐데
이전 신청을 받은 회사나 설치기사님은 왜 아무도 안내를 안해줬을까요?
그리고 사은품 중복 수령 등을 막으려고
한 주소지에 명의가 달라도 같은 통신사 인터넷 회선을 중복해서 깔수 없게 하지 않나요?
예전에 LG유플러스 할때 비슷한 상황에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거든요.
최소한 이미 회선 있는데 추가 이용 하시는거냐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몇년동안 회선 하나는 인터넷 연결을 한적도 없고요.
이거 그동안 모르고 내고 있었던 할머니 인터넷 요금을 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용한적도 없는 걸 계속 내고 있었으니...
그리고 웃긴건 몇달전 인터넷 요금을 자동이체 하는데도
그 주소지 두개 명의 인터넷 요금을 다 자동이체 하는거냐고 묻지도 않고 자동이체가 됐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서요.
명의자가 다른 인터넷 두개 회선인데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두개 따로 신청해야 자동이체가 신청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 하소연 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움 받아볼까 하고 염치 불구하고 문의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