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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인터넷 비대칭 위면 해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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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슐****
댓글 1
  • 조회 2,534

안녕하세요 제가 LG 기가 슬림 인터넷 + 티비를 사용중입니다.

 

1년 넘게 사용중인데 

 

이게 비대칭 인터넷의 고질병인 업로드 속도와 핑이 계속 말성이네요. 

 

제가 업로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게임할 때 핑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는데요.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측정해보면

 

핑은 12ms, 업로드는 42Mbps, 다운로드는 200Mbps 정도되는데.. 

 

 

어느정도가 되어야 위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다운로드 속도만 최저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슐레밀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ㅠ

    일단 비대칭형(HFC)망의 선천적 특성 탓에
    앞으로도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고요~
    고객센터로 장애신고를 요청하신다 한들 "순간적으로" 성능이 개선될 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성능이 원복되어 버립니다^^;;

    논외의 이야기지만,
    비대칭형 품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가급을 청약하신거죠?
    하지만 비대칭형 방식에서 기가인터넷은 이름만 "기가" 일 뿐입니다ㅠ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62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날의 통신사들은
    인터넷 이용약관(규정)에서 품질 보장범위를 "다운로드"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나 "지연시간"(Latency, ping)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요 ㅎㅎ

    그래서 술레밀님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면해지를 요청하기에는 좀 난해하죠 ㅠ

    하지만 말입니다, 인터넷 품질과 속도는
    '다운로드 속도'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 업로드 + 지연시간(Ping)의 하모니로 이루어지는 게 명백한 사실이잖습니까?

    자! 우리가 매월 따박따박 요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통신사에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품질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1) 하여 "상식 밖의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본사를 통해 장애신고 요청을 언제든지(24시간) 할 수 있고,
    무조건 요청해야만 합니다.

    2) 만약, 이렇게 장애 문제 해결을 요청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면?
    이는 통신사의 과실이 됩니다.

    3) 통신사에서는 "품질의 장애에 의한 위면해지 요건"이 규정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서는 "다운로드 속도"만을 명시하고 있어..
    Ping 문제(끊김이나 순단 현상)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장애"는 "장애" 맞잖습니까? ㅎㅎㅎ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하에
    "이건 도저히 아니라"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끊김과 순단 문제로도 위면해지가 능히 가능하다는 의미죠^^

    즉, 슐레밀님께서 체감하시는 상황이,
    "보편타당한 장애"가 맞다면
    어떻게든 구제를 받거나, 일부라도 조정/중재가 가능하답니다.

    4) 일단 장애신고를 통해 기사님 방문을 유도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사님께서 방문하시면,
    핑과 업로드 때문에 문제 겪고 있는 현상을 "가시적으로" 공개해주십시오.
    (일단 파견나온 기사님부터 납득하셔야 합니다^^;)

    5) 만약 본사에서 조정/ 중재의 의지가 없거나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 방통위 등의 제 3자이자 국가기관에 구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슐레밀님과 비슷한 문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쟁과 조정들이 있었는데
    (백메가 단골손님들과 게시판에 놀러오신 분들께서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ㅎㅎ)
    규정 및 약관 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게 결론입니다 ㅠㅜ
    참 아쉽지요?

    적어도 국가기관에 구제 요청을 하시면,
    위면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위약금 감면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요^^;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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