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3월 26일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 세입자가 해당 원룸에는 Tv와 인터넷이 Sk브로드밴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하면 된다고하였고 위약금이나 추가 사은품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정도 사용 후 제가 tv와 인터넷이 필요없어져서(집에 오래 안 있음)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게 2016년 11월 2일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해둔 것으로
해지시 28만원 정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11월 2일보다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은품 반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누가 반환하는 것이 규정인가요?
그리고 위약금 관련하여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