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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에 쪽지 보냈었는데 답장이 짤려서 다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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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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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94
하나포스 3년약정 광랜 설치할려구하는데요... 사은현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복지할인받을때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주소를 가게 주소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본주소랑 집주소랑 다른데.. 그래도 복지할인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복지할인 받으면 위약금이 없다는데 그럼 1년넘게 쓰고 해지하면 위약금 없나요? 알려주시면 바로 전화 드릴께요.. 이렇게 쪽지 보냈었는데 약정얘기하다가 쪽지가 끊겨서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포스는 약정할인이랑 복지할인이 중복할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후에 해지하면 약정할인 받은걸 위약금으로 내야하지 않나요? 그냥 차라리 처음 신청할때 약정할인은 안받고 복지할인만 받아서 1년후에 해지할때 위약금 없이 할수는 없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죄송합니다. 고객님^^
    답변이 잘렸군요ㅠㅠ  하나포스 3년 약정시 사은현금은 20만원이구요~
    복지할인의 경우 원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거주하셔야만 복지할인이 이루어
    지지만, 상담원에 따라서 그냥 복지카드만 등록하셔도 복지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원 여러명에게 복지카드를 보낸다음에 일일이 전화를
    하다보면 복지할인이 이루어 지구요~
    복지카드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약금의 경우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 7% 약 27,000원이 1년뒤 청구될 예정이구요~
    (3년약정 약정할인율 10%- 1년약정 약정할인율 3% = 7% 요금납부)
    복지할인 30%에 대한 위약금은 전혀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나포스에서 할인해 드리는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답니다.^^
    하나포스의 경우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인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위약금 납부하시면 되겠구요. 그리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1년뒤 해지하셔도 부담이 없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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