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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지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 제하제하
  • 댓글: 1
  • 조회: 579

저는 2015년 6월 27일에 sk인터넷을, 2016년 2월 26일에 sk TV를 백메가를 통해서 설치 했는데요,

제가 1년 이상 해외 이민때문에 요번 6월 초에 해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sk 텔레콤 자체를 다 해지 해야 하고 가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는 해외 이민도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혹은 그렇다면 제가 준비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010-7106-****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제하제하님!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입니당!
    오홍!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잊지않고 자주 들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앗! 남겨주신 문의내용을 쭉~읽어봤는데요!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셔서 불가피하게
    인터넷을 해야하는 상황이신듯 하옵니다!

    인터넷은? 사용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TV는 사용한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민은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ㅠ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1) "타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2)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만 위약금 면제해지를 받을 수 있는데
    "타의"라 함은 해당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예를들면, 이용중인 인터넷이 설치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거나
    품질 문제가 심각하는 경우가 해당되죠~!
    이 외 군입대, 사망(유고)등의 사유가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하제하님 상황에서는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ㅠ

    그나마.. 다행인(?)점은  인터넷은 사용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하기시 때문에
    가입당시 받으셨던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TV는 가입하실 때 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모두 반납해야합니다ㅠ

    확인해보니 백메가 통해서는 SK인터넷만 가입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TV는 본사를 통해 따로 추가하지 않으셨나요?!


    결론!
    이민은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ㅠ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지하셔야 하죠!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가족분들 중 사용중인
    인터넷의 약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면
    가족집에 인터넷을 이전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예정이시니 명의도 변경하시는게 좋겠죠?!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네요ㅠ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발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길..!

    P.S
    남겨주신 연락처는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게끔 수정해드렸어요!!
    연락처로 전화대신 답변 남겨드렸다는 문자 한 통 넣어드렸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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