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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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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2
제명의로 sk tv+인터넷을 이용하다
이쪽집을 6개월 정도를 비워 사용을안하게되서 직권해지됬습니다
이 주소지에 동생이 들어와 산다고하는데
가족전부가 sk통신사를 이용하고있어서
동생이 본인명의로 sk tv+인터넷을 가입한다고합니다
기존에이용했던 명의와는 다른 명의자가 가입하는건데도
3개월동안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정민스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근차근 답변 도와드릴께요

    1. 정민스님 명의로 SK인터넷과 TV를 이용하다가
    집을 6개월정도 비우게 되면서 사용을 안하다보니 직권해지가 되었군요;;

    직권해지라면 요금을 미납하여 자동해지가 되는것인데..
    미납금은 혹시 완납하셨나요?

    미납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민스님 명의로 다른 통신사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여도
    되지 않아요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2. 비웠던 집에 동생분이 살게 되어 다시 SK인터넷으로 가입을 희망하시는거죠?

    직권해지된지 3개월이 지났다면 동생분 명의로 SK인터넷 신규가입이 가능하겠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터넷 해지 후 3개월간 동일통신사, 동일주소지로 재가입(신규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예요..
    명의자를 변경하여 가입한다 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ㅠㅠ
    전산기록에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명의는 달라져도 동일주소지이기에 안되는 것이죠 ㅠㅠ
    동생분이 여기로 이사왔다는 최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SK가 단속이 심해
    컴퓨터에 심어놓은 맥번호까지 확인하고 있어..
    이사를 간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SK랍니다 ㅠㅠ

    결합대상자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거든요..

    직권해지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신규가입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사를 통해 다시 설치 재요청하셔야 한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SK로 가입시 조건을 상세히 안내드릴께요^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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