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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이후 소송 협박 받는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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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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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사이트 가입 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신 사업자와의 인터넷 해지 문제로 여러 차례 전화 할 때마다 백메가 상담자분의 정성 가득한 조언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사실 오늘도 일이 터져서 8월 민원을 반년이나 끌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터넷 가입 해지문의 때 도움 준 백메가가 검색하다 겨우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법률적 조언을 구해 보려고 전화 했습니다.

역시나 그 때의 저를 기억해주시는 상담자분이 하루종일 입이 마르게 직장에서 고민하던 제가 조금은 홀가분하게 퇴근할 수 있는 말씀 해주셔서 집에 와서 이 글을 씁니다.

사연이 길지만 저 같은 분이 많이 있는데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손해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 백메가 상담자분 조언대로 게시판에 문의글 남깁니다.

부모님 사시는 집에서 십년 넘게 한 통신사의 장기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통신사를 옮기는 과정 중에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현금 사은품을 많이 주는 게시물을 믿고 유선상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그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사은품이 36만원이고 인터넷 티브이 전화 결합상품이 29800원이던 것 같아요.

3년 약정을 걸었을 때 어른들 있는 집이라 인터넷 잘 쓰지도 않는 상황이라 가장 저렴하다고 믿고 가입했어요.

그 인터넷 영업점은 다음카폐였어요

뭐 가입 회원이 만명 넘어서 믿고 거래했습니다.

지금도 온갖 말도 안되는 사은품 금액 여행권 미끼를 올리면서 열심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30만원 6만원 나눠서 개통 되고 3일만에 약속대로 송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달 마지막주 4일이 지난 9월 요금입니다.

8월의 4일치 요금을 계산하니29800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싼 요금이었고 영업 사원의 말과 다르게 가입비 설치비 면제도 안되고 전화는 유선이 아니라 070 요금으로 가입되어 있고 처음 가입하기로 한 상품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러가지가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웃돌아서 처음 영업했던 그 카페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번을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를 남겨도 묵묵 부답이어서 통신사 고객센터 본사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유선상 가입되어 계약서를 본적도 사인도 한적 없으니 계약된 대리점 번호를 달라고 해서  대리점과 겨우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카페 주인은 그 대리점주가 관리하는 영업 사원이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계약은 그 영업사원과의 일이고 영업사원이 고지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 하더군요.

그 영업 사원은 전화를 받고서는 법대로 하라고 계약도 내가 하고 장비기사가 왔을 때 내가 보고 사인한 것 아니냐고 큰소리 쳤습니다.

사실 집에 계신 아버지가 장비 기사의 설치 이후 사인 서명을 했고 저는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 장비 기사가 전화 와서 이런 비용의 상품이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비용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에서 할인 비용을 보조해주는건가보다 해서 그 때부터 그 영업 사원에게 문의 전화를 하니 바쁘니깐 추석 명절 끝나면 연락 달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앞으로 3년을 더 써야 하는데 또 무슨 부당한 금액이 더 청구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불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니가 별 수 있냐는 태도로 당당한 것이 너무 괘씸해서 해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지는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본사 대리점 영업사원 전화를 돌리면서 사람 진을 빼던지 며칠동안 불면증에 잠도 못자고 대리점주의 중재로 저와 영업사원이 해지 위약금을 절반 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겨우 해지를 했습니다.

위약금 청구시 기록된 이용한 일수는 20일 정도인데 해지 신청이 겨우 접수되어 해지도 인터넷 티브이는 11월 전화는 12월 초에 해지가 따로 되었고 장비도 따로 수거가 들어갔고 위약금은 일단 제가 다 물고 난다음 비용이 전부 청구되면 영업사원과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본사 민원 팀장이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대리점에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주인인 영업 사원이 본사의 전화를 받고 꼬리 내리고 저에게 사은품 위약금 36만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모든 위약금이 다 청구되면 그 때 계산해서 받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현금 사은품 36만원을 먼저 주면 과연 제가 본사에 낸 해지 위약금18만원 넘는 돈의 절반을 약속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다 물어내고 그 영업 사원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또 제 전화를 피하기만 했을겁니다.

차라리 현금 사은품은 제가 갖고 있고 차액을 돌려주는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상황이 다 종료가 되어도 그 쪽에서 전화가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해지가 되었고 받은 사은품 36만원을 다 돌려 달라구요.

지금 말씀하시는거 또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그걸 다 달라는게 무슨 소리냐니 오래전 일이고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약속은 자기랑 이야기 된 사항이 아니라 저의 해지로 인해 본사에서 회수해 간 사은품 36만원의 손해를 보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된 사람이랑 다시 연락해서 정리되면 전화를 주든 문자를 주든 하라고 끊어버렸습니다.

두어번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갑자기 그 해지 때의 스트레스가 북받쳐 올라 화가 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꼭 그 영업사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나머지 현금을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기는 커녕 그 영업 사원에게 장문의 협박 문자 한통을 받고 어이가 없어 여기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베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신족입니다.

수차례 전화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전화를 피하고 외면 하시는 것 같은데 후속 조치 사항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팀에서 소액부당이익 반환금 소송 과정을 진행합니다.일단 경찰서에 고소는 진행되고, 별도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별개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차례 전화나 톡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고객분의 회피가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쓰이기에 계속 전화를 드리고 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없이 지속되면 반환의사 없는 걸로 판단해서 소송과 형사고소 진행됩니다.

지금 반환금이 36만원 이지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이 되고, **에 반환금을 대신 채무변제한 영업점은 ***님께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구상권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데, 100% 지급명령 받게 되고, 그 금액은 36만원이 아닙니다.

소송비, 교통비, 담당자 일당등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거죠,

그 지급명령도 회피하면, 법원에서 급여 및 동산 부동산 압류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남겨두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

그 전에 반환을 대부분 하시니까요.

따라서 판단은 고객의 몫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답변 없을시 내용증명 발송작업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불미스런 과정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이런 영업자들은 어떻게 이런 협박을 하면서도 어떤 제제도 받지 않고 버젓이 인터넷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걸까요?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사채업자가 아닐까 의심이 되네요.

지금도 발신 표시 제한 번호로 뜬금없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계약 문건도 보지 못하고 구두로 금전적인 사기를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렇게 오랜 시간 괴롭힘 당한 소비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인터넷 영업사원의 게시물이나 미끼에 걸려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 글 올립니다.

그리고 전 그 이후 인터넷 결합 상품이나 사은품 영업 자체에 불신이 생겨서 우리 부모님 집에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유선 전화는 기본료가 젤 저렴한 곳에 본사 직통으로 가입했고 티브이도 지역 케이블로 본사 센터로 직접 각각의 회사로 따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검색해서 여기 백메가란 곳만 먼저 알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결합 상품의 저렴함에 눈 멀어 몇달 괴롭힘 당한 다음에야 계약시 전화 녹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모님이 인터넷을 이용하시려고 하면 주저 없이 꼭 여기 사이트에 가입하겠습니다.

타 사이트의 피해 사항에 대한 문의로 여러모로 도움 주시는데 제가 딱히 여기 상담사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누군가 인터넷 신규 가입을 원해서 결합상품을 고민하고 있으면 꼭 여기를 믿고 상담하라고 추천이라도 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 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4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남겨주신 장문의 글, 몇번이고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백메가에서 약소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니 다행이에요^~^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ㅠ

    일단 제가 하나씩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업무 프로세스의 실패"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품 안내가 틀릴 수도 있고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실수가 발생했을 때,
    1) 사업자 측에서 실수가 발생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2) 사업자의 최종적인 보상(책임)이 사용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
    3) 일처리는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4)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적시적인 피드백(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모든 일은 "상식"이라는 근간하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상권 청구는 천만원 단위가 넘어갈 때 실시하게 되고요~
    현재처럼 분쟁 대상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조정을 거치거나
    소액청구 심판으로 가는 게 이치이자 상식입니다.

    1) 왜냐하면 행정처리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너무 크고,
    2)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 입증이 막연하며 (구상원의 거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이를 심판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 민사/형사가 아닌 -> 조정 과정을 독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는 민사나 형사의 남발보다는 조정과 중재를 거치는 것을 매우 크게 권장합니다)

    즉,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두려움을 조성하여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3.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가 걸려왔다는 것은,
    아마도 은하수님께서 특정 전화번호를 회피하였기에 ->
    이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 수단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합니다.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저 상황을 연역적으로 추론해보았을 뿐입니다 ♡)

    즉, 사업자(업체) 입장에서는 ->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회피하니 ->
    "사은품의 환수를 어물쩡 넘어가려다 보다" 라고 판단하였고 ->
    이를 강하게 푸시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의 자극적인 텍스트를 사용한 것이지요.


    4. 허나 다시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봅시다.
    1)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업자 측에서 과실(그릇된 안내)을 만든 것이고
    2) 이를 처리하는 사업자 측의 업무 프로세스가 투박했다는 겁니다.

    가. 1번의 과실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며,

    나. 이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사용자(은하수님)측에서 얻게 된
    피로 + 스트레스 + 시간소요 + 박탈감에 대해서도 공감해야지요.

    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그 짧은 시간동안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었을 뿐더러
    전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청구(반납)의 주장만 하고 있으니..
    답답함이 이루 말할 데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라. 전후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감정(사람이라는 요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과실인 가) 항 또한 인정받지 못함이 당연합니다.


    5. 제 개인적인 잣대로 감히 함부로 누구를 옹호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될테고,
    텍스트 이면의 상황을 알지 못한채 멋대로 판단하면 아니되겠지만
    1~3번을 바탕으로 미루어보건데 이 상황은 "사업자측 업무 프로세스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1) 모든 일은 상식을 근간으로 합니다.
    위약금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36만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2) 위약금이 청구된 후 -> 이 위약금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 측에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 1~2번을 업체 측에 고지 하시고
    이와 별개로 -> LG유플러스 본사에 민원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아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지요~?

    "정황사정은 이전 통화를 통해 다 인지하고 계실텐데,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위약금이 산정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36만원을 무조건 선반환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며
    이 독촉의 장치로 구상권 청구라는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근간으로 한다면 -> 위약금이 청구되고 ->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 영업점에 입금하는 게 수순일텐데
    내가 무엇을 담보로 하여 36만원을 선반환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인지 이해할 수 없어,
    구제차 전화를 드립니다. 본사 차원에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해결의 의지가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내용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의 것들이라면 -> 항상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께요^~^
  • 회원님의 사진 은하수
    본사에서 청구된 모든 위약금은 제가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본사와의 계약은 종료 되었고 영업점이 송금했던 사은품 위약금만  제가 킵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두 중재로 약속된  비용 일부만  부담하고 사은품 위약금을 돌려 주기로 했는데  36만원을  전부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할까요  그 대리점의 영업 소재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 고발을 하든 본사에  중재를  요구하든 그게 수월할것 같기도 하거든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은하수허어.. 상당히 이상하고 야릇한 상황이군요.
    은하수님, 괜찬으시다면 정책팀 쪽으로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070-4066-5937 (백메가 정책팀 직통번호)

    전화주셔서 이수빈이나 유동호, 혹은 강미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내용은 팀 내에 전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사정 다 알고 있어요 ♡)

    입증자료가 핵심인 상황인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셔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은하수은하수님 안녕하세요^^
    통화 했던 유동호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070-4066-5937 전화번호 저장해주시고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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