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가구주택 1채를 본인 단독 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총 4가구가 있으며 모두 임대중입니다.
이 건물에 KT 인터넷, TV를 계약해놓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 올레인터넷, 3년 약정, 요금 20000원(부가세별도)
TV
- 기본단말 1개: biz형 일반매장용(기본팩), 3년 약정. 요금 7000원(부가세별도)
- 추가단말 3개: biz형 일반매장용(기본팩), 3년 약정. 요금 4600원(부가세별도)
이렇게 해서 총 요금이 40800원(부가세별도) 입니다.
제 명의로 계약했고, 사업자번호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질문1)
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요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어디서 듣기론,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놓은 상태에선 장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등록해놓은 사업자번호를 해지하고, 단순 개인명의로 변경 한 후, 장애인 복지 할인 혜택을 받았을 때 요금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3)
타 통신사로 옮기지 않고, KT내에서 다른 방법(상품 변경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개
낯익은 닉네임이 눈에띄어 달려왔더니
지난 1월 29일쯤 문의주셨던 nonick님이 맞으시네요!
거주하고 계신곳이 KT인터넷과 CJ헬로비전만
사용할 수 있어 선택의 여지없이 "해지신공"을 안내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 봅니당~!
긴 장문의 글을 남겨주셔서 쭉! 살펴봤는데요!
nonick님 댁은 다가구 주택이라 KT인터넷에
TV를 4대(biz형) 추가해 사용하고 계셨네용~!
(TV는 각 방에 모두 설치되어 있겠죠^.^)
여기서 nonick님의 궁금증은!
복지할인(장애인) 적용이 가능한가! 인데요~
안타깝게도 사업자 명의로 가입하셨다면 => 복지할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도 확인해보니
사업자는 제휴카드 할인도 적용되지 않네용ㅠ
물론 개인명의라면?!
복지할인, 제휴카드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복지할인의 경우 약정이 걸려있는 상품과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무약정 요금에서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KT의 경우 타 통신사와는 예외로 복지할인을 이용하시면
3년 약정 요금과 동일하지만 -> 모뎀료가 청구된다는 함정이 있지요ㄷㄷㄷ;;
즉, 다세대 주택인 nonick님 댁은 모뎀이 함께 설치되기에
복지할인 적용시 인터넷 요금에서 + 모뎀료가 추가됩니다ㅠ
이렇게 되면 더 싼게아니고 더 비싸게 사용하는 것이니
현재 사용중인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결합하는 방법도 떠올렸으나
사업자 명의라면 핸드폰 결합도 어렵습니당ㅠ.ㅠ
(개인명의가 아니면 다 안되네요..ㄷㄷㄷ;;)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 속시원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네용! 흐흑..!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 문을(?) 두들겨주세요!
발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불금입니다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