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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회원님의 사진
  • 까꿍
  • 댓글: 1
  • 조회: 675
kt인터넷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4개월쯤 됐어요
해지시 위약금 알고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현금이랑 상품권 둘다 반환해야 되나요??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궁금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까꿍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
    이렇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 KT인터넷을 사용하신지 4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해지를 염두에 두셨는지용?!ㅠ
    4개월 정도 되었다면 1년이내에 해지로 받으셨던
    상품권과 현금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셈이지용..

    위약금은 해지하는 시점과 사용하시는 상품
    모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약금 4세대 기준에 해당돼 인터넷(단품)인 경우
    약 7만원대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뎀료가 함께 추가된다면 약 9만원대를 형성합니당~!

    단! 안내드린 위약금은 예상금액으로
    계산해 드린 것이니 100% 확실한 위약금이 아니에요ㅠ
    위약금은 본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모든 설명을 드렸는데요~
    4개월만에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을텐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라면 그대로 사용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ㅠ
    위약금에 + 사은품 반납까지 부담이 크실겁니당~!

    아! 혹시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는지요?!
    그렇다면 전화를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당!
    댓글로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전화드릴게요^.^
    (연락처는 010-0000-**** 형태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니 개인정보 노출은 염려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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