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사용중이고요
인터넷은 17,000원/ TV는 9,000원/ 전화는 기본료 2,000원
3년 약정기간 중 1년 6개월 사용했고
해지해야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위약금이 많이 나와서 그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5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본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 50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해지하게 되면 그 달의 요금은 할인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댓글1개
인터넷 사용하신 기간만큼의 할인요금, 셋탑박스 할인요금 등이 청구되며,
이 요금중에서 장비를 반납하지 못했을때에 대해서 배상금 성격으로 청구되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오겠금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신사측에서 셋탑박스나 모뎀등을 반납하지 않았을때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해놓고, 해지를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비들을 반납만 하신다면 배상금 성격의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신 후 상담원과 다시 통화하여 "혹시 배상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있다면 그거 빼고 실제 장비를 반납했을때 실 납부할 위약금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위약금뻥튀기 쫄지마!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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