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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티비 인터넷 허위광고 계약시

회원님의 사진
  • 궁금이
  • 댓글: 3
  • 조회: 1,915

아파트내 기가 인터넷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 이고

아파트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기가인터넷이고 1기가, 무선와이파티 800메가 나온다고 자랑하며

금액도 저렴하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와이파이 속도 30메가

몇차례 보완을 통해서 150메가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문제제기 했고 기술팀에서 와서 무선와이파이 150메가가 한계다 라고 합니다.

 

타 통신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KT 확인했더니 무조건 800메가 나온다고 장담합니다.

(엘지도 마찬가지이구요.) 

 

허위로 계약자를 모집한 충남방송 헬로티비측의 기만을 묵과할 수 없어 해지하려고 일단 대기중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헬로티비측의 귀책사유로

1. 위약금 없는 해지는 당연한 것일테구요.

2. 현금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한달간 여러차례  약속도 어기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이 업체에 행위에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체 오픈을 하고 문제 삼을 시 대량 해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건지요..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
    이렇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 긴 장문의 글 남겨주셔서 정독했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

    1) 아파트 입주하면서 CJ헬로비전 인터넷 가입함!

    2) 가입당시 1기가 이용시 무선와이파이 800메가 보장!

    3) 그런데 와이파이 속도는 30메가로 확인돼
    -> 몇차례 기사님 방문으로 150메가까지 끌어(?)올림!

    4) 150메가도 처음 안내받은 이야기가 다른 속도이기에 문제 제기
    -> 그런데 기술팀에서는 무선와이파이 150메가가 한계다 라고 안내함 

    ▶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틀린 내용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우선..! CJ헬로비전은 지역케이블 인터넷으로 광동축 혼합망(HFC / 비대칭)
    기반으로 메이저급 3사통신사에 비하면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요금이 저렴한 이유가 있지용..)
    그런데 가입당시 무선 와이파이를 800Mbps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다니..ㅠ
    참고로 KT와 LG도 1기가급 인터넷을 사용하셔도
    무선 와이파이 속도가 800Mbps 속도로 나오기가 힘들어용;;

    이는 3Gbps란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속도이며,
    실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ㅠ.ㅠ
    최고속도에 도달하려면 3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필요하고
    각 스트림은 433Mbps 쓰루풋을 가져야 하죠;;

    진짜 최선을 다해봐야 싱글 스트림의 최대 와이파이 속도는 433Mbps 입니다.
    (즉, 이론의 1/3이 되어버리죠)

    여기에 5GHz 의 특성인 다진동수가 버무려지면
    1) 직진성이 커지지만
    2) 최대 도달거리가 짧아지고
    3) 회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리와 간섭(장애물이나 주파수) 이슈에 따라 속도는 다다닥! 하고 떨어집니다!
    즉, 와이파이 공유기 + 와이파이 수신장치(단말기) 모두
    온전한 멀티 스트림을 지원해야 800Mbps 속도가 나올랑 말랑 한다는 것이죠!

    KT와 LG 본사에서도 800Mbps의 속도를 보장했지만...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내 받으신 속도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궁금이님 상황에서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원화되는데요~
    1) 사은품에 대한 문제
    2) 위약금에 대한 문제

    1번(사은품)의 경우 유치 수수료 개념이시 때문에 원칙상
    받으셨던 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위약금)의 경우 가입하실 때 안내받은 그대로의
    품질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에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이님 뿐만이 아닌 아파트 내 입주민분들 모두
    그러한 안내를 받으시고 가입하셨기에 위약금 면제로
    해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선 CJ헬로티비 본사를 통해
    "가입당시 안내받은 상품 속도와 지금 기술팀에서 안내한
    속도를 다르게 안내 받았다. 무선 와이파이를 800Mbps로
    허위 안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정상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니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로 해지해 달라!"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궁금이님댁의 인터넷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
    1) 궁금이님과 가족분들께서 사용중인 핸드폰 통신사와 요금제
    2) 거주하고 계신곳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통신사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선 와이파이를 800Mbps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드린 것은...
    상품에 대해 확실한 정보, 지식없이 안내드렸거나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안내드렸을 수 있는데 참으로 씁쓸하네요ㅠ
    확실한 정보로 솔직하게 안내드렸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 회원님의 사진 궁금이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ㅎㅎ  역쉬 백메가입니다...짝짝짝 ㅋ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궁금이앗! 궁금이님^.^ 남겨드린 답변이 도움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하네요!
    부디 해지하실 때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저희 백메가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꼭! 댓글이나 문의게시판으로 문의글 남겨주세요^.^
    발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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