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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상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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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미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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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메가 통해서 가입 하고 지난주에 인터넷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에는 티비가 없어서,

이번달 전기료에 티비 수신료 2,500원이 나올것 같은데 이것을 빼달라고 하려면,

저희집에서는 티바요금제는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관련 요금만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1588-1801 번으로 전화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통신사측에 이 관련 서류를 문의해야한다고 하는데

백메가 측에 이 서류(티비관련 요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류)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요청해야하나용?^^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현아
    요미요미님, 잘 지내셨나요~?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헤헷^^

    게시판에서 여러번 뵈니까 무척이나 친근해진 느낌이 드네요! (저 혼자만의 느낌일지도~;;;)

    저희 백메가를 꾸준히 찾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믿고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치까지 이미 끝내셨군요! 인터넷 신규 개통을 축하드려요~!^^

    (이번에 새로 설치받으신 인터넷은 마음에 드시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오! 오늘은 TV수신료 환불(환급) 문제로 문의주셨는데요~!

    이는 아쉽게도 저희가 대신 진행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직접! 한전으로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번호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지역번호 + 123 눌러주시면 되어요~)

    상담원 연결하시고 "TV가 없으니 TV수신료 청구를 중단해달라!" 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동안 불필요하게 납부했하셨던 수신료가 있으면 이 역시 환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동안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이 어렵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강력시 클레임을 거셔서 환급까지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으면 잘 안내해주실 것이랍니다~^^



    다만 거주지 환경에  따라서 수신료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요~

    아파트 등은, 아예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는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해주시와요~^^ (TV수신료 관련 제출서류 양식도 관리사무소에 있을 거예요)




    그럼 안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요미요미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요즘 더위가 많이 풀려서 딱 놀러다니기 좋더라고요~! 호호^^

    요미요미님께서도 올 가을 멋진 추억 많이 만드시고, 다가오는 추석도 풍성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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