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단기약정도 있지만 무약정~2년약정은 본사권한이기에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약정은 핸드폰 결합이 되지 않기에 요금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3년약정으로 가입하셔야 하구요~
전혀 약정기간이 변경된 것은 없답니다;;
게다가 위약금을을 내주겠다니...ㄷㄷㄷ
일단, 위약금 대납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분명 1~2년마다 갈아타면서 사은품도 주겠다고 하였을텐데요
3년약정으로 가입시켜 1년마다 갈아타게 한다면 그때마다 나오는 위약금은 어떻하나요?
가입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나 갈아타실때 그 업체에서는
아마 "사은품을 지급받는 비용으로 위약금에 보태쓰라" 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재가입후 1년 뒤에 해지하실 때에
다시 가입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는 개념이었다~ 고 발뺌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1년이 지난후 그업체는 사라지고 연락조차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구요;;
위약금도 내주고 1년마다 이동하면 사은품도 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콤한말에 넘어가게 되면 아니되어요
이제 오늘과 같은 전화가 온다면 살포시 무시하시고 끊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굳이 타통신사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은 약정을 모두 채우시고
이동시에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