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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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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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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에 전에집에꺼 개통한 개통센터에서 연락왔는데 제가 약정기간이 8월까지거든요 문자로 내용점 보내달라 했더니 이럴게 왔네요 (1년마다 신규혜택 현금 20만원씩 올해에는 sk로 들어가시고 내년에는 kt해드리면서 현금 20만원 kt휴대전화 결합 따로 올려드리고 내후년에도 신규 재등록 들어가시면서 20만원 들어가시기 때문에 현금 사은품으로는 60만원이 들어가시고 추가적으로 매년 최신장비로 사용하시면서 결합할인까지 다 챙겨받으시는 겁니다^^) 위약금을 당연이 지원한다고들하니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좋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패스파일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 개통한 센터에서 연락이와서
    약정기간이 8월까지라 가입정보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니
    위의 내용으로 문자가 오셨군요^ㅡ^

    그리고 전화온것이 예전에 가입했던 센터가 아닐 확률도 높답니다
    "저번에 가입을 도와드렸던 업체인데.."라고 하거나, 직영점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자기 고객인적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010 번호로 전화가 많이 와요)

    일단, 안내받으신 문자는 말도 안되는 100% 스팸업체의 피싱전화입니다;;
    요즘 피싱전화 성수기(?)인가요?? ㅎㅎ
    백메가 게시판으로 많은 분들께서 피싱전화 피해로 인한 문의가 많거든요~

    - 참고링크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1년마다 통신사를 옮기면 20만원씩 3년간 60만원을 준다니.. ㄷㄷ
    1년마다 통신사를 옮긴다면 사은품 반환은 없어지겠지만 위약금은 존재합니다
    그럼 위약금도 당연히 지원한다고 했겠죠?^ㅡ^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위약금 대납 자체가 불법입니다

    업체에서 해준다고 약정한 부분은
    1) 1년마다 갈아타서 3년간 60만원

    2) 위약금의 전액 대납 :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가입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나 갈아타실때 그 업체에서는
    아마 "사은품을 지급받는 비용으로 위약금에 보태쓰라" 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재가입후 1년 뒤에 해지하실 때에
    다시 가입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는 개념이었다~ 고 발뺌하겠죠.

    만약 위의 조건에 혹하여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꼭 전화상담 녹취파일을 취득하시고 위약금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위의 전화는 위험한 건이니 진행하시면 안된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ㅡ^

    3년안에 저업체는 사라지고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께서 다 떠안을수 있답니다
    그러니 남은 약정을 채우시고 약정이 만료될 시점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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