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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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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5월달에 100메가를 통해서 인터넷과 티비를 신청해서 잘 사용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인터넷과 티비가 기본으로 설치되어있어서 지금 사용중인 인터넷과 티비를 이전할 필요가 없고 물어보니까 다른 인터넷은 못들어오고 설치되있는것을 사용해야한단고 하는데 1년 밖에 안되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나올텐데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ㅇ^* 카이져님~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작년 5월에 백메가 통해서 인터넷과 TV 상품을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용 ^ㅡ^

    이렇게 다시 찾아주시니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마도 현재 상황은...

    이사가시는 곳에 타 통신사가 설치 가능한데도, 건물주 분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일 거에요 ㅠㅠ..

    즉, 외부전봇대에 장비가 있는데 설치를 못하는 경우라면....

    정말 아쉽게도.... 약관상 위면 해지 대상이 아니랍니다 ^^;;.....




    하지만 상식적인 선상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세입자가 아니겠습니까~~~?  ㅠㅠ

    해서, 사용하시는 해당 통신사 본사로 전화하셔서 아래 멘트와 같이 말씀해주세용!


    "건물주가 세상의 갑이고, 나는 선량하고 힘없는 세입자입니다....

     내 힘으로 안되는 부분인데 무슨 위약금인가요?!?

     세입자 무시하는겁니까? 어떻게든 설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약금 빼던지 해주세욥!"

    일단 통신사측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시겠어용~? ^ㅡ^

    아마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당 ^^;;;;



    그리고 위면해지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만 사용하신다면

    가입시 받으셨던 사은품 반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ㅇ^*

    따라서 지금 위면해지 신청시 반환하실 사은품은 전혀 없습니당~ 염려마세요!



    댓글로 결과 말씀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당~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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