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보니
인터넷+TV 월요금은 38,500원 (폰 결합시)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주거급여로 폰 요금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월 요금 37,500원인데 만원 이상 할인 받고 있어요..)
이 경우 TV+인터넷 신청해도
핸드폰의 복지할인은 그대로 유지되는거죠?
찾아보니 폰 요금은 복지할인과
약정/결합할인이 중복 되고.
인터넷 TV쪽은 3년 약정/결합 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 안된다고 해서
일반적인 3년 약정으로 쓸꺼거든요.
(이 경우 따로 뭐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그리고 사은품 상품권은
전에 신청했을땐 현금으로 바꿔서
같이 보내주셨던거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유플 쓰던게 이번주 계약 끝나서
답변 확인하고 내일중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얼마 전에 가영씨 통해 안내받으셨던 고객님이시지요?!
앞선 문의글은 모두 읽어보고 오는 길입니다 ㅎㅎ
이번엔 다른 문의가 생겨 글 남겨주셨네유~!
제가 이어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
1. 인터넷+tv를 신청해도 휴대폰 복지할인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 넵, 유지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복지할인은 인터넷/IPTV/셋탑박스/휴대폰에 각각 적용할 수 있다보니
휴대폰에 복지할인을 적용받고 계신 것과는 무관해요 ㅎㅎ
어디선가 보셨던 정보글은 아래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인터넷, IPTV는 "3년약정 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3년약정을 택하는 쪽이 더 할인이 커요!
해서 인터넷, IPTV에는 복지할인을 적용치 않으시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다만 KT는 IPTV에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티비요금이 살짝 오르긴 하나,
셋탑박스 임대료가 전액면제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복지할인 대상이라면 IPTV에 이를 적용하시는 게 낫긴 하지요!
그런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아쉽게도
인터넷/IPTV에 복지할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ㅠ
복지할인도 어떤 통신상품이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결론적으로
1) 주거급여 대상자는 휴대폰 요금에만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고
2) 위 할인과 인터넷+TV 신청과는 무관하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백메가 통해 가입하신 후 지급된 상품권은?!
여전히 저희 통해 ALL 현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백메가 가입자분들을 위한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
- 관련링크: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29637
과거에는 백메가 통해 받은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전부 교환해드리곤 했었습니다만..!
점차 보내주시는 금액들이 커지다보니 저희 싸장님 지갑 출혈(?) 역시 너무 커지더라구요^^;ㅠ
그래서 현재는 가입시 지급된 상품권에 한해서만 교환해드리고 있습지요;;
하여... 이 부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_+
여기까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읽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바로 달려와서 회신드리겠습니다😊헤헷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