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에서 skt 인터넷 500mb+tv 상품과 kt 인터넷 100mb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skt 상품은 2019년에 시작하여 22년 5월에 약정이 끝났으며, kt 상품은 1년전 2021년에 통신비 할인 목적으로 개통하여 1년약정으로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5월에 약정이 끝났습니다.두 통신사의 상품이 모두 약정이 끝나있는 상황입니다.
가입할때에는 단순히 kt 인터넷을 1년 동안 유지시켜놓으면 통신비 할인되는 금액이 인터넷 요금보다 저렴하여서 개통해놨었습니다. 별도의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후인 현재 2022년 6월에 신규가입으로 kt 인터넷 500mb 와 tv 2대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재약정을 할까 생각했는데, 조금 후에 연락이 오셔서 skt에서 금액을 납부했던 내용이 있으면 신규가입이 가능하시다는 대답을 해주셨고, 기존의 상품들을 다 해지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t의 경우에는 어머니 명의로 가입이 되어있고, kt는 제 명의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skt를 더욱 이전에 메인으로서 사용하고 kt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용을 증명하여 신규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kt는 1명의 2회선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쪽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존의 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아니라면 혹시 저와 상담해주셨던 분께서도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조금 헷갈리시고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