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하려고 하는데 약정이 끝나서 위약금은 없지만, 올해 2월쯤에 와이파이 공유기 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 받았었는데요.
그때 원래는 설치비가 있는 거였지만 통신 불량으로 인해 고객센터에서 설치비를 면제 해주어 교체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KT로 바꾸려고 LG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약금 발생 하는 것이 없는지, 납부 해야할 요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때 면제 받고 교체 받았던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비 11000원이 발생 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위약금은 아닌데 1년 이내 해지 안 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면제 해 주고 교체해 주신거라 하더라구요?? 전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도요.
호갱 당하지 않는 법이란 게시글에서 보았는데, 게시글 내용대로라면 이것도 장비 분실한 것이 아닌 이상 기사님이 와서 해제 작업 하실 때 장비만 반환하면 안 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