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11일 TV상품이 약정만료되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입정보 입니다~ KT인터넷과 TV상품 약정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합상품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0. KT인터넷 : 약정가입일 2020. 01. 17, 종료예정일 2023. 01. 16 (약정기간 3년)
* 요금제 : 인터넷 베이직(기가인터넷 최대 500M)
0. 종합유선방송 TV : 약정가입일 2019. 08. 12, 종료예정일 2022. 08. 11 (약정기간 3년) * 지역종합유선방송 가입
0. 모바일 : 약정가입일 2021. 11. 19, 종료계정일 2022. 11. 18 (선택약정 만료후 1년 재약정)
- 현재 KT에 이용중인 결합상품은 총액결합할인 입니다 : KT모바일 + KT인터넷 + KT집전화
궁금한 내용은, 현재 종합유선방송TV 상품이 이번달 11일 약정기간이 종료 됩니다~ TV상품 종료후
이번달 11일 신규가입 KT TV( 231채널 베이직상품) + KT인터넷(기존 상품과 동일)결합상품으로 재약정을 할경우,
KT 홈에 검색을 하니까 현재가입중인 인터넷을 해지하면 해지위약금이 약 20만원이 넘게 나오네요ㅠ
TV는 약정기간 종료후 무약정으로 하면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구요~
1. KT TV와 KT인터넷을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사용중인 KT인터넷을 해지해도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2. 아니면,기존 TV 계속 시청하다가, KT인터넷이 약정 종료되는 2023.01.16일이후, 현재 사용중인 TV상품 해지하고,
KT인터넷과 KT TV를 결합상품으로 같이 신청하는것이 맞는건지?
3. 2번 내용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라면, 내년 1월16일 이후, TV상품 해지후, 바로 백메가로 연락드리면 되는지?
궁금한 내용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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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이용약관
6. 계약의 변경 및 양도
제1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②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고객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고객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