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5월경 백메가를 통하여 잘 안내받아 3년간 아주 잘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매년 1년씩 백메가에서 주신 팁대로 1년간 연장하면서 잘 사용하여오다가
작년에 시기를 놓쳐 7월에 1년 연장을 하였는데,
저번 달 SK고지서를 확인하여보니, 요금이 다시 올랐길래 문의했더니 인터넷 3년 약정이 종료되어 금액이 원래 금액으로 반영이 된거고,
작년 7월에 1년 연장한거는 요금약정하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7월에 1년 약정을 다시했으면 요금할인이 계속적용되야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SK텔레콤과 묶여있어 해지하는 건 이득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 계약건을 해지해버리고 다시 어머니의 명의로 3년 약정 백메가를 통하여 가입한다면
어떨지요?
등본상 같이 되어있지만 이렇게 해지하고 어머니의 명의로 가입해서 신규로 3년, 100메가로 가입절차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요?
제 예정 상담내역 확인 부탁드리오며,
친절하신 백메가님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