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버지 명의로 SK 인터넷 + TV(2대) 가족 할인 받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고객으로 (매달 16,357원)
그런데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에 어머님께 가입 권유 전화가 왔으며 인터넷 TV 약정이 2달 가량 남았으니 새로 가입을 할 경우 셋탑박스도 새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사용 가능 하다는 말을 하며, 가입 해지 후 새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통화가 불가능하여 저와 대신 통화를 했고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고 가입했습니다.
1. 기존 sk 인터넷 + TV(2대) 약정이 만료되어 가고 있어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가입 권유
2. SK 인터넷 + TV 2개월 뒤 만료 예정으로 2개월 만료 뒤 기존 가입 해지하고 다시 새로 가입 필요
3. 새로 가입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9개월간 KT 인터넷 + TV 가입 후 9개월 뒤 만료되니 그떄 다시 SK로 가입하자
대신 그 기간 동안의 중복 비용 및 설치 비용은 지점에서 부담하겠다. -> 이때 KT 약정 해지 될 때의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안해줬습니다.
4. 가입 후 TV가 기존 1대로 등록되어 있어 전화해보니 TV 2대 인것을 누락시켜 추가 설치
지금 가입 후 8월 요금 안내서를 받아보니 약정이 안내 받은 내용도 없던 3년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지원해준다던 인터넷 TV 출장 설치 비용도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41만원 지원 해준 상태이며 41만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기존 SK 인터넷 TV 2달간 비용 16,357 * 2 = 32,714
-. 9개월간 KT인터넷 비용 + 9개월 간 TV 추가 셋탑 + 설치 받을때 받은 롯데 상품권 10만원 현금화 = 377,286 (TV 1대에 대한 요금만 제가 부과)
의심되어 검색 해보니 KT를 3년 약정으로 안내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공정 거래로 판단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9개월 뒤에는 연락이 안되는 사기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아직 SK는 조회 해보니 인터넷 TV 가입 해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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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sk에 확인 해본 결과 약정이 내년 5월까지로 확인 되었고 애초에 인터넷 가입 시작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곧 전화를 해서 담당자께 불공정 거래로 계약 해지 해달라고 할 예정이며 이때 필요한 녹취 기록은 어떤게 있으면 불공정 거래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