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KT 인터넷베이직 + TV도 베이직? 1회선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과 상품권(곧바로 환매) 합해서 한 45만원? 정도 되는 사은금을 받았었구요.
KT 홈에서 2022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지를 계산해보니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이 도합 27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 외에 제가 지급받았던 사은금을 반납해야되는건가요?
지난번에 백메가 상담사님과 통화하다보니
9개월? 이 지나 해지하면 그 위약금이 새로 변경하는 통신사 사은금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
그렇다면 9개월 지나서 기존 KT에서 받은 사은금은 반환 안해도 되는건가요 ~?
온가족 할인 년수 채우기 위해서 다시 SKT 인터넷 좀 써보려고 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