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셋톱박스가 자주 안켜지는 문제때문에
위약금을 내서라도 다시 SK로 이동하고자 하시나보군요ㅜㅜ..
1. 일단 인터넷을 해지하고 동일한 통신사로 재가입하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사은품 취득을 노리고 편법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장치를 마련해두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을 해지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은
명의자/설치주소/휴대폰결합/결제정보/이메일 등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신규가입 들어온 것과 일치하는 게 있다면 편법가입으로 간주하고 팅궈내(?!)버리지요^^;
이는 비단 SK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SK를 해지하신지도 4개월 지났으니
SK로 재가입(신규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은품도 챙겨보실 수 있습지요!
2. 개통하신 지 몇 개월 안되었으니
약정할인에 대한 해지위약금이 그리 크지는 않을 텐데요!
(위약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KT인터넷을 가입하면서 받았던 사은품은
모두 가입한 대리점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은 "1년간 해지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간 이전에 해지되면 사은품은 전부 반납(환수)해주셔야 합니다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심판이 걸릴 수도 있고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혹시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신 걸까요?!
저희 가입자분이시라면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010-XXXX-XXXX 형태로 하이픈(-)넣어 남겨주시면 번호는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3. 음!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통신사쪽에 장애신고하고 동일모델로도 교체받아보셨는지요?!
우리가 매월 요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는 것처럼 통신사들은 품질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체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지속발생해 해지를 염두에 두신 거라면
품질때문에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니 통신사에 강력히 항의하셔야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티비 사용이 어려워 해지하시는 건데
그 책임(위약금)을 이름표님께서 내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ㅜㅜ..!
하여
1) 장애신고는 해보셨는지?!
2) 장애신고에 대한 조치로 받아보셨던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모뎀/셋톱박스교체/인터넷선 교체 등)
3) 백메가 가입자분이시라면 명의자분의 연락처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