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인터넷 사용중이였는데
엘지라면서 정화와서 엘지에 정식으로 가입한게 아니라
영업정? 통해 가입해서 사은품같은거 받으신 상태라
할인 제대로 못받고 계시다고 하여
의심하고 의심했는데 결국엔 손해는 아닌거같다는 생각에
kt로 가입했습니다.
위약금은 사은품식으로 31만원이랑 7만원상품권(kt통해서 옴) 으로 드리구
드리고 그때당시 원래 사용중이던 엘지 사은품 환수기간 전이라
미리 가입 하셔도 이중요금, 사은품 손해 없게 다 드린다 하여
kt로 바꾸게 됐습니다.
바꾸고나서 그때서야 먼가 이상하다 느꼇지만
이때당시 위약금은 + 이중 사용료 해서 40만 초반 냈으니
위약금은 받앗고
이중요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라 일단 넘겼습니다.
이중요금은 준다 준다 하고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 보상팀에서 연락갈꺼다였고
첫달 이용료가 4만 9천 5백원이 나와 처음에 안내는 3만 3천원쯤 받게 해준다고 해서
바꾼건데 금액이 왜 이러냐 했더니
1년 사용하면 본인들이 차액 1년치 현금으로 지급해 드릴꺼고
이중요금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가 두달 세달 벌써 7개월 넘엇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데체 언제 되냐 햇더니
이번에 kt는 쓰던장비 들어간거라 다시 정상적 장비로 들어가는 엘지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위약금하고 이중요금 정산 못받은거 다 드린다고 이러더라구요
일단 알앗다 일단 돈 정산 받을 생각에 머 가입 하는거 대답할때 뭐라뭐라 하고 하시라고
하고 바로 또 일반 휴대폰으로 어떤 남자가 엘지 가입 설치 담당인가 뭐라 하면서
대답 확인한다하고 몇가지 위에 말한대로 말하고 설치 일정 연락올꺼라고 하고
아직 엘지로 바꾸진 않은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백메가를 알게되어 이렇게 도움받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손해본거는 이중요금, 1년동안 더 비싼요금낸거 1년다쓰면준다는거 입니다.
제가 신고하거나 그랬을시 사은품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지
제가 직접 처음 말한 3만 3천원쯤하는 요금제로 정상적인 할인 받을수 있는지랑
나머지 못받은 돈 받을수 있나 알고싶습니다.
손해만 정산되면
신고하거나 싸워서 다시 엘지로 복원 한다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케이티 계속 쓰고 그 업체랑은 그냥 끝내면 되는건지
등등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