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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이 안와요

회원님의 사진
  • 이****
댓글 3
  • 조회 261

집 계약이 6월초에 끝나 새로 이사갈 집 들어가기전 부모님집에 잠시 두달간 들어가있을 계획이라 인터넷을 잠시 정지하려하는데 계약한지 1년 이내라 정지 가능한지 문의전화를 두번했습니다

두번 모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연락주신다고했는데 연락이 안오네요

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이예지님, 안녕하세요.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아이고야… 문의 전화를 두 번이나 주셨는데도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기다리고 계셨군요 😢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전달받고도 깜빡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명의자분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010-12**-**** 형식으로 하이픈(-) 포함해서 남겨주시면,
    게시판 시스템상 자동 블라인드 처리되어 저희 상담직원만 확인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문의주신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았습니다 :)

    “이사 전까지 두 달 동안 인터넷을 일시정지하고 싶은데,
    개통한 지 1년이 안 돼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달(약 60일) 정도의 일시정지는 사은품 반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통신사별로 ‘사은품 반환 기준일’이 조금씩 다른데
    KT는 개통 후 273일 이내에 일시정지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SK와 LG는 개통 후 1년 이내에 일시정지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사은품 환수 대상이 됩니다.

    즉, 이예지님처럼 60일 내외로만 일시정지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 사용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정지해둔 만큼 계약 종료일도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개통했다면,
    원래 약정만료일은 2028년 1월 1일인데요~

    중간에 60일간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약정만료일도 그만큼 뒤로 밀려서 → 2028년 3월 1일까지 사용해주셔야
    위약금이나 사은품 반환 없이 종료할 수 있답니다. +_+
  • 회원님의 사진 이****
    010-89**-****
    KT인터넷 신청했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이****앗! 고객님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

    이 연락처로는 전화 상담 이력도 확인이 되지 않는데,
    혹시 다른 번호로 가입을 진행해주셨던 건 아닐지 확인해봐주실 수 있을까요?
    짐작가는 다른 번호를 댓글로 다시 남겨주시면 후다닥 확인해보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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