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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상품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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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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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인터넷 상품을 가입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제가 이번달 3월 20일경에 기존 유플러스 인터넷티비 약정이 3년 만기가 되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5개월 전쯤에 어떤 대리점에서 SK 로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여서 인터넷티비를 가입하게 됐는데요

3월까지 이중요금이 나오는것을 사은품과 함께 제공해주겠다고 하였고 요금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근데 요금할인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9개월 사용 후 요금 청구서를 보내주면 그때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9개월 sk 사용 후 다시 LG 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 또 해지 위약금과 신규 사은품을 주겠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런 유형의 영업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러면 저에게 안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고 제가 9개월 뒤에 sk 해지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게되면 사은품은 반납하게 되나요?? 사은품 반납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자님께 혜안을 구합니다 ㅜㅜ 

전체 댓글4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ㅡ^)/ OH님~~
    백메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LG 인터넷을 3년 전에 가입하셔서 ~ 이제 돌아오는 3월 20일이면 만료되는 상황이고,
    5개월 전에 SK를 중복으로 가입하여 사용 중이시군요!




    아이쿠야....
    10000% 피싱 영업점이 확실합니다 ㅜㅜ

    일단 5개월 전, SK를 가입하실 때에 신규가입 사은품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가입 혜택이고요

    이제 LG는 곧 약정만료되니 이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해지하신 뒤 3개월이 지난다면 다시 재가입이 가능하니, 추후 LG로 돌아가실 수 있기는 합니다
    LG를 다시 재가입 하실 때 받으실 사은품을 마치 SK 요금 지원금처럼 꾸며서 드리는 척 하겠지요? ^~^;;

    또한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게 됩니다....
    지금 가입하신 피싱대리점에서는 하나의 손해를 본 것도 없고,
    마치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둔갑시켜서 생색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랄까요;;

    다만, 'SK 위약금'이 문제인데요~
    약정 내에 하루라도 먼저 해지하신다면 큰 위약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9개월 정도 사용하셨더라도 대략 30~40만원 정도가 부과될 거에요 ㅠㅠ
    이는 모두 OH님께서 부담하시게 될 테고요



    허나 해당 피싱 영업점에서는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IP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은 3년 약정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지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무조건 3년 약정을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가입을 안내해야 합니다

    피싱 영업점 측은
    "SK로 가입하신 다음 -> 9개월 내 해지 후 -> 다시 LG로 가입하시길"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위탁판매하는 인터넷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행위'를 종용한 것이고요!
    또한 이에 함께 따라가는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지요
    즉, 이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이죠!



    우선 SK 본사로도 이 내용을 알려 구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물론 본사에서 은근슬쩍 꼬리자르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본사'를 믿고 가입을 진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를 총괄, 감독해야 하고 피해가 있다면 도의적으로 소비자를 구제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 SK로 먼저 문의를 넣어보시고요!
    만약 처리가 미적지근 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와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서 중재,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보통 9개월 ~ 1년 이상 사용하신다면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텐데요~
    이는 영업점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해당 피싱 영업점에서 9개월 후 LG로 이동을 권유하였다면
    아마 사은품 반납 의무가 사라지는 기간이 9개월 이후일 거에요!

    따라서 지금 해지하신다면 사은품은 반환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발생했던 SK 인터넷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청해보시는 방향으로
    SK를 깔끔하게 처리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K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
    이후의 상황을 다시금 말씀해주시겠어요~!?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OH님




    P.S.
    아래는 백메가로 도움을 요청하셨던 고객님들의 여러 피싱 사례에요!
    꼭 한번 살펴봐주시겠어요~?
    미리 알고 있는다면 추후에라도 피싱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_id=4944

    *[만화]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_id=438

    *통신사 꼼수에 속고 계셨습니다 : 대칭형 vs 비대칭형 (ver2.0)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_id=11162


    웬만하면... 이렇게 아웃바운드로 걸려오는 문자나 전화들은
    '각 통신사 본사'가 확실하지 않는 이상 무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_<

  • 회원님의 사진 OH
    @한아름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sk에 문의를 넣는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그 대리점 번호로 연락을 해야할까요?? 사은품 반납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이중요금으로 나오던 요금도 sk 에 구제요청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 회원님의 사진 OH
    @한아름제가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이 대리점이라고 할까요 저에게 가입을 권유했던 영업점이 번호가 바뀌고 잠수를  탔다는 가정하에 제가 해지를 하게된다면 그 영업점에서 준 사은금은 반환할 의무가 사라질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OHOH님~!
    본사에게 취하는 구제요청은 도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는 하지만)
    요금까지 감내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ㅠㅠ

    일단 본사에 OH님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유선통신 유통의 최종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첨병으로서(!!)
    최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다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이 잠수를 탔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상부점 = 거래를 모두 총괄한 유통점 (매집, 코드점이라고 합니다) 에서 환수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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